술집의자 변기로 착각해 소변 본 만취 여성…CCTV 보니

방제일 2023. 10. 1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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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여성이 술을 먹고 있던 식탁의 의자를 화장실 변기로 착각해서 소변을 보는 영상이 공개됐다.

지난 11일 JTBC 사건 반장에 따르면 이날 저녁 9시쯤 여성과 남성 두 명이 경기도 부천의 한 술집에 들어왔다.

3시간 넘게 술을 마신 이들은 새벽 시간이 되자, 남성이 먼저 자리를 떠났고 만취 상태의 여성이 홀로 술자리에 남겨졌다.

영상 속 여성은 혼자 술을 마신 장소에서 똑바로 걷기도 힘들 정도로 만취 상태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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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깬 후 여성, 자신 본 소변 휴지로 닦아
"본인 과실이라 공연음란죄 성립 않을 듯"

만취한 여성이 술을 먹고 있던 식탁의 의자를 화장실 변기로 착각해서 소변을 보는 영상이 공개됐다.

지난 11일 JTBC 사건 반장에 따르면 이날 저녁 9시쯤 여성과 남성 두 명이 경기도 부천의 한 술집에 들어왔다. 3시간 넘게 술을 마신 이들은 새벽 시간이 되자, 남성이 먼저 자리를 떠났고 만취 상태의 여성이 홀로 술자리에 남겨졌다.

지난 11일 JTBC 사건 반장에 따르면 이날 저녁 9시쯤 여성과 남성 두 명이 경기도 부천의 한 술집에 들어왔다. 3시간 넘게 술을 마신 이들은 새벽 시간이 되자, 남성이 먼저 자리를 떠났고 만취 상태의 여성이 홀로 술자리에 남겨졌다. [사진출처=JTBC 사건 반장]

영상 속 여성은 혼자 술을 마신 장소에서 똑바로 걷기도 힘들 정도로 만취 상태를 보였다.

그러다 갑자기 여성은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바지춤을 잡더니 바지를 쓱 내리고 의자에 앉았다. 순간 술집 의자를 화장실 변기로 착각하고 소변을 본 것이다. 결국 해당 가게 직원은 경찰을 불렀다. 그러나 술에 취해 잠까지 든 여성을 경찰은 깨우기 위해 흔들어보지만, 여성은 오랜 시간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마침내 깨어난 여성은 이후 여자 경찰의 손에 이끌려 가게 밖으로 나갔다.

잠시 뒤 정신을 차린 여성은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와 테이블 밑의 자신이 본 소변을 휴지로 닦았다. 직원의 전화로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가게 사장은 "청소비용이라도 받고 싶다"는 입장을 보였다.

'노상 방뇨'만 했다면 공연음란죄 성립 안 돼

만취한 여성은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바지춤을 잡더니 바지를 쓱 내리고 의자에 앉았다. 순간 술집 의자를 화장실 변기로 착각하고 소변을 본 것이다. [사진출처=JTBC 사건 반장]

해당 사고에 박지훈 변호사는 "공연음란죄는 아니다. 과실이 있다. 재물손괴죄는 일부러 그래야 가능한데 그런 것 같지도 않다. 민사로 청소비용을 청구해야 할 것 같다"며 "실수로 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처벌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만취 상태로 길거리에서 노상 방뇨하는 모습을 드러낸 60대가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노상 방뇨에 경범죄처벌법에 해당할 순 있어도 공연음란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에서다.

해당 재판을 담당한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이상률 판사)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당시 64)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만취 상태로 길거리에서 노상 방뇨를 하는 모습을 드러낸 60대가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노상 방뇨에 경범죄처벌법에 해당할 순 있어도 공연음란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에서다. [사진출처=픽사베이]

만취한 A씨는 편의점 앞 대로변에서 노상 방뇨했고 거리를 향해 성기를 노출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공연음란 혐의를 적용했다. 보행자가 많은 대로변인데다가 인근 상가 손님이 많은 상황에서 고의로 신체 중요 부위를 노출했다는 것이었다. 당시 목격자들도 공통되게 "A씨가 사람이 많이 있는 공공장소에서 공개적으로 신체를 노출하고 노상 방뇨했다"는 진술을 했고, 검찰은 이를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이 판사는 A씨의 노상 방뇨 행위가 공연음란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 당시 CCTV 영상에서 A씨가 소변을 보는 행위 외에 별다른 성적인 행동은 하지 않은 점이 재판부의 무죄 선고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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