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라 안성시장 선거법 위반 항소심 13일 수원고법 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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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과정 철도유치 확정 공보물 배포 등의 혐의로 항소심 재판중인 김보라 경기 안성시장의 첫 공판이 13일 열린다.
수원고등법원 제3형사부(김동규·허양윤·원익선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문자발송, 선거 공보물 철도유치 등 허위사실 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한)를 받는 김 시장(55)의 항소심 재판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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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과정 철도유치 확정 공보물 배포 등의 혐의로 항소심 재판중인 김보라 경기 안성시장의 첫 공판이 13일 열린다.
수원고등법원 제3형사부(김동규·허양윤·원익선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문자발송, 선거 공보물 철도유치 등 허위사실 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한)를 받는 김 시장(55)의 항소심 재판을 진행한다.
김 시장은 지난 7월 21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재판장 안태윤)로부터 3건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시장을 고발한 홍석완 전 교수는 "사실과 부합되지 않고 정상적이거나 객관적인 판결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32년만의 철도유치확정'이란 공보물은 유권자들이 볼때 김 시장 주관으로 철도가 유치된 것처럼 표현됐다"고 밝혔다. 철도개설 등 유치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사업으로 안성시장과는 관계가 없는 명백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또 수도권내륙선은(동탄-안성-진천-청주공항 사전타당성조사실시)라고 게재한 것 또한 현재 사전타당성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했다. 평택-안성-부발선이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또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안성지역은 철도와 관련해 지난 2021년도에 국토부에서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됐을뿐 이는 단순한 계획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김 시장은 선거당시 선거공보물에서 배포한 안성철도유치확정이란 내용은 '수도권내륙선의 사전타당성조사' 실시와 '부발선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되는 과정으로 2사업 모두 확정과는 거리가 멀다.
홍 전 교수는 "김 시장인 시장 후보로 나서며 자신의 치적사업으로 비춰질 유지확정이란 표기는 한 선거에 유리하도록 안성시민들을 오인하게 한 홍보전략이다"고 밝혔다.
그는 선거법 위반 재판의 신속한 선고가 이뤄지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선거법위반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신속한 재판을 규정하고 있다.
김보라의 공직선거법위반 재판은 1심선고가 지난 7월 21일 끝났다. 공직선거법 270조는 '선거법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으로 '선거 사범의 경우 우선해 치러져야 한다고 명시했다.법문도 그 판결의 선고는 1심은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2,3심은 전심 판결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 '강행규정'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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