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尹, 채 상병 수사 방해 확인되면 형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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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관해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 방해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퇴임 후에라도 형사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과정에서 국가안보실과 국방부의 고위권력자들이 수사를 방해하고 사건을 은폐하는 데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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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관해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 방해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퇴임 후에라도 형사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과정에서 국가안보실과 국방부의 고위권력자들이 수사를 방해하고 사건을 은폐하는 데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석열정부와 여당의 행태는 지난 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떠오르게 한다”며 “고문으로 무고한 시민을 죽이고도 이를 은폐하려 했던 시도가 2023년 대한민국에서 재현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또 “여당은 이를 밝히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도리어 이를 밝히기 위한 특검법 통과를 방해하는 진실 방해 카르텔의 일원이 되고 있다”며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전두환 군부의 철권통치도 진실을 숨기려는 범죄에 무너져 내렸다”고 몰아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합의해서 법안을 처리하면 180일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진상규명을 시작할 수 있다”며 현재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진상규명 특검법’ 처리를 여당에 촉구했다.
민주당 등 야권은 지난 6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채모 상병 특검법은 특검 수사 범위를 채모 상병 사건을 둘러싼 은폐, 무마, 회유 등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경북지방경찰청 등이 모두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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