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통일교 해산명령 법원에 청구…"첫 민법상 불법행위 사례"

정현진 2023. 10. 1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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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고액 헌금 등으로 사회적 논란을 빚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 해산명령을 13일 법원에 청구했다고 NHK방송 등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문부과학성은 이날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에 옛 통일교에 대한 해산명령을 청구했다고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해산명령을 청구한 이유에 대해 옛 통일교가 장기간 신자 다수에 정상적인 판단을 방해한 상황에서 헌금과 물품 구입을 하도록 했으며 이에 대해 법원에서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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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1550명, 손해배상액 1800억"
"결론 내려면 수년 소요 예상"

일본 정부가 고액 헌금 등으로 사회적 논란을 빚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 해산명령을 13일 법원에 청구했다고 NHK방송 등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문부과학성은 이날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에 옛 통일교에 대한 해산명령을 청구했다고 발표했다. 신청서에는 지난해 11월부터 정부가 옛 통일교를 상대로 발동한 질문권으로 모은 증거 약 5000점이 포함돼 제출됐다고 한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이미지출처=AFP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해산명령을 청구한 이유에 대해 옛 통일교가 장기간 신자 다수에 정상적인 판단을 방해한 상황에서 헌금과 물품 구입을 하도록 했으며 이에 대해 법원에서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모리야마 마사히토 문부과학상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정부 조사 결과 관련 피해 규모가 피해자 약 1550명에 손해배상액 등 총 204억엔(약 180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11개월간 질문권을 행사해 입수한 자료와 증언을 조사한 결과 해산명령 청구 요건인 ▲조직성 ▲악질성 ▲지속성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갖춰진 것으로 판단했다.

과거 위법을 이유로 해산명령이 확정된 사례는 1995년 도쿄 지하철역 사린가스 테러 사건을 일으킨 옴진리교 등 총 2건이다. 모두 각 종교법인 간부들이 저지른 형사 사건이 근거가 됐는데 옛 통일교의 경우 간부의 형사 사건이 확인되진 않았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민법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옛 통일교 측은 정부 결정에 대해 "지극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법인을 무너뜨릴 목적으로 설립된 좌익계 변호사 단체의 편향된 정보에 기반해 일본 정부가 중대한 결단을 한 것은 통한스럽기 짝이 없으며 일본 헌정사에 남을 오점"이라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가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하면서 도쿄지방재판소가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 해산명령을 내릴지 판단하게 된다. 항소, 상고가 모두 가능한 만큼 한국의 대법원 격인 최종재판소까지 양측이 이를 두고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

NHK는 민법의 불법행위가 해산명령 청구의 근거가 된 것은 처음으로 법원이 가정연합 행위의 조직성, 악질성, 지속성이 있었는지 다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는 전문가 진단을 전하면서 이에 따라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다"고 예상했다.

해산명령이 내려지면 종교법인은 해산돼 비과세 우대 조치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임의단체로 존속은 가능하며 종교활동도 가능하다고 일본 외신들은 보도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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