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골재채취 허가 취소 행정에 법원이 제동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 장수군이 관내 골재채취 회사에 내린 '허가 취소'에 대해 법원이 집행을 정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전주지방법원 제2행정 재판부(판사 이평근)는 지난 6일 유한회사 마평(대표 황석규)이 장수군수를 상대로 신청한 골재채취허가 취소 집행 정지 요구를 받아(인용)들였다.
재판부는 이날 결정문에서 "장수군수(피신청인)가 신청인(유한회사 마평)에 대하여 한 골재채취허가 취소 및 골재 채취업 경고 처분의 집행을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주문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북 장수군이 관내 골재채취 회사에 내린 ‘허가 취소’에 대해 법원이 집행을 정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전주지방법원 제2행정 재판부(판사 이평근)는 지난 6일 유한회사 마평(대표 황석규)이 장수군수를 상대로 신청한 골재채취허가 취소 집행 정지 요구를 받아(인용)들였다.
재판부는 이날 결정문에서 “장수군수(피신청인)가 신청인(유한회사 마평)에 대하여 한 골재채취허가 취소 및 골재 채취업 경고 처분의 집행을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주문했다.
이 같은 결정 이유에 대해 “장수군수의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명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집행 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장수군은 지난 4월 유한회사 마평이 사업장 내에서 계획도면(경사면과 깊이 대상)과 다르게 터파기가 진행됐다는 이유로 채취 중지에 이어, 지난 6월 더불어 골재채취 허가 취소 처분까지 내렸다.
이에 반발한 유한회사 마평은 허가 취소 집행 정지 가처분(행정소송)과 취소소송(본안소송)까지 제기했다. 유한회사 마평은 전북도에 행정심판까지 신청한 상태다.
장수=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웃으며 들어갔지만 ‘징역형’…무죄 확신하던 민주당도 ‘분주’
- 주말 ‘포근한 가을비’…낮 최고 18~23도 [날씨]
- “사실 바로 잡겠다”…유튜버 쯔양, 구제역 재판 증인 출석
- ‘올해도 공급과잉’…햅쌀 5만6000톤 초과생산 예상
- 하나은행도 비대면 가계대출 중단…“연말 안정적 관리 위한 한시적 조치”
- 이재명 ‘징역형 집유’…與 “대한민국 정의 살아있다” 활짝
- 이재명 1심 징역형…한동훈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
- ‘치고 빠짐의 미학’…펄어비스 ‘붉은사막’ 해봤더니 [지스타]
- ‘김가네’ 김정현 대표, 성폭력·횡령 혐의 부친 김용만 해고
- 코스피 2400 사수, 삼성전자 7% 급등 [마감 시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