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 중 단독주택 날아든 화염병…"품삯 못 받았다" 70대 체포
이지영 2023. 10. 13. 10:20
12일 오후 11시 52분께 충남 아산시 한 단독주택에서 화염병 투척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
13일 충남 아산경찰서는 주택에 불을 질러 거주자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불은 주택 내부 100㎡를 태우고 40여분 만에 꺼졌으며 60대 부부와 노모 등 3명이 화상 등으로 다쳐 병원에 옮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농사일을 도와준 품삯을 제대로 받지 못해 화염병을 만들어 투척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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