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200명 끼리끼리 동거 중…"공모·재범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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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명 이상의 성범죄자가 서로 동거하는 주소지가 전국에 90곳이었으며, 그 수는 2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분석한 결과, 신상정보 등록 대상인 성범죄 전과자 2명 이상이 함께 주거지로 등록한 장소는 전국적으로 90곳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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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 위험성 높은 전과자들 동거 막아야"
현재 2명 이상의 성범죄자가 서로 동거하는 주소지가 전국에 90곳이었으며, 그 수는 2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분석한 결과, 신상정보 등록 대상인 성범죄 전과자 2명 이상이 함께 주거지로 등록한 장소는 전국적으로 90곳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형태로 사는 성범죄 전과자는 총 222명이며, 평균 2.5명의 성범죄 전과자가 동거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실제로 한 성범죄 전과자 A씨는 지난 8월까지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거주하다가 또 다른 성범죄자 B씨가 거주하던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집으로 주소지를 옮겼다.
충남에서는 과거 공범 관계인 2명의 성폭력 전과자가 현재 같은 주거지에 살고 있었다.
법무부가 발간한 '2023년 성범죄 백서'에 따르면 2인 이상이 함께 저지른 성폭력 범죄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5525건에 이른다. 같은 기간 전체 성범죄 건수(14만 9713건)의 약 3.7% 수준이다.
이 의원은 "성범죄자들의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면 한 집에 사는 전과자들의 새로운 범행 공모를 막기 위해서라도 면밀한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며 "성범죄자들 간 동거를 막을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다.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 업무 보고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주거를 제한하는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해왔다"며 "이달 중 입법 예고하고 설명해드리겠다"라고 밝혔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 등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을 예방하고자 출소 후에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미성년자 교육시설에서 500m 안에 거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길 예정이다.
구나리 인턴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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