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헬스클럽 상표 무단으로 사용했다가…대법 "상표법 위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 헬스클럽 대표가 다른 헬스클럽과 유사한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재판 받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지난달 21일 사건을 창원지법에 돌려보냈다.
피해자는 충남 천안시에 'BURN FITNESS'라는 이름의 상표를 2020년 2월13일에 등록해 헬스클럽을 운영했는데 검찰은 A씨가 사용한 상표가 이것과 유사하다고 봤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판부 "알파벳 일부 변형해 사용했지만 외관이 유사하고 오인·혼동 우려"
"글자체 및 도안화에 차이 있으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 특별한 주의 끌기 어려워"
한 헬스클럽 대표가 다른 헬스클럽과 유사한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재판 받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지난달 21일 사건을 창원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0년 2월 말부터 2021년 8월까지 사이에 경남 창원에서 영어 단어 'BURN'을 일부 변형한 상표를 자신이 운영하는 헬스클럽에 사용했다가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는 충남 천안시에 'BURN FITNESS'라는 이름의 상표를 2020년 2월13일에 등록해 헬스클럽을 운영했는데 검찰은 A씨가 사용한 상표가 이것과 유사하다고 봤다.
1·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천안시와 창원시가 지역적으로 멀고 A씨가 사용한 상표는 'BURN'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일부 변형했다는 점에 서로 다르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두 헬스클럽 상표의 요부가 'BURN'으로 사실상 같다고 봤다. 요부란 상표의 의미를 구성하는 데 있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강한 인상을 심어주는 핵심적인 부분을 말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 등록상표(BURN FITNESS)의 'BURN' 부분과 사용상표(A씨가 사용한 것)는 글자체 및 도안화의 정도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으나 그와 같은 차이가 일반 수요자 내지 거래자의 특별한 주의를 끈다고 보기 어려워 외관이 유사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양 상표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해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C 제3노조 "벌금형도 안 될 김장겸 사건, 3년2개월 질질 끌다 징역형…안철상 대법관의 마녀재판
- 김장겸 "김명수 잔당의 '정치 판결' 수용할 수 없다"…대법원 판결 입장문
- 김태우 "김명수 대법원의 공익제보자 보복 판결 심판 선거"…법원행정처장 답변은? [2023 국감]
- 김영훈 대한변협회장 "새 대법원장 후보자 공개 추천할 것"
- 권영준 대법관 취임 후 재판 59건 회피…박용진 "대법관 자리 위해 애초에 민폐 공약"
- "국민이 주인"…이재명 1심 선고 후, 민주당 '조기대선' 사활
- 이준석 뒤늦은 '尹 공천개입' 주장에…국민의힘서는 "공정했다더니?"
- 북한 '쓰레기 풍선' 살포…김여정 담화 후속조치
- 그림자까지 분석…‘디테일’이 가르는 요즘 콘텐츠 성패 [D:방송 뷰]
- ‘병역 혜택 줘야?’ 국제 대회 경쟁력 상실한 한국 야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