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줬다 뺏나"…코로나 보상금 토해낼 소상공인 7600곳 날벼락
정부의 오지급으로 전국 소상공인 업체 7600여개가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을 토해야 내야 할 위기에 몰렸다.
특히 이 중에는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 업체가 3200여개 포함돼 손실보상금 반납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12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손실보상금은 소상공인 업체 322만1000개에 8조4277억원(분기별 중복 포함)이 지급됐다.
중기부는 2021년 3분기부터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의 방역 조치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업체에 분기별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지급 초기 계산·시스템 오류 등으로 올해 7월 말까지 지급 대상의 1.8%인 5만7583개 업체에 530억2000만원을 잘못 지급했다.
중기부는 이에 따라 2021년 4분기부터 과다지급액을 상계 정산하는 방식 등으로 304억1000만원을 처리했다.
하지만 아직도 소상공인 업체 7609개가 환수 대상으로 남아 있다. 환수 대상 금액은 226억1000만원으로 한 개 업체당 297만원 수준이다.
하지만 환수 대상 업체 중 이미 폐업한 3285개와 이들에게 오지급된 82억5000만원은 실제 환수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중기부는 손실보상금 지급이 대부분 종료됨에 따라 더 이상 상계 정산 방식으로 오지급된 금액을 환수할 수 없어 올해 별도 계획을 세워 잘못 지급된 손실보상금을 환수할 방침이다.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법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라서 오지급과 부정 수급에 대해서는 100% 환수하겠다는 원칙”이라면서도 “폐업의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녹록지 않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고 이 장관은 “올해 연말에 관련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중기부는 손실보상금과 별도로 코로나19 사태 당시 지급된 새희망자금(1차)과 버팀목자금(2차) 등 재난지원금 선지급 건에 대해서도 환수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이다.
코로나 시기 힘든 시간을 보내는 소상공인을 고려해 일부에 대해서는 과세 자료가 없어도 일단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했는데 이후 매출 증가 등이 확인돼 환수가 필요한 경우다.
한편 감사원은 코로나19 시기 지급된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을 포함해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사업 전반에 대해 올해 4분기에 감사에 착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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