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죽이고 나 죽는다" 해고한 사장 찾아가 협박한 배달원

하수영 2023. 10. 13. 09:2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연합뉴스

자신을 해고한 사장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며 협박하고 폭행한 배달원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특수협박·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모(36)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 1월 27일 오후 6시경 술에 취한 채 자신이 일하던 사무실을 찾아가 사업주 이모(26) 씨에게 "네가 날 잘라서 인생이 망가졌다. 널 먼저 죽이고 나도 여기서 죽겠다"며 흉기를 휘두르고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흉기로 라이터를 찍어 가스를 새어 나오게 하면서 "이 가스 하나면 사무실을 터뜨릴 수 있다"고 협박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무실에 찾아가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