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헬스장서 몰래 찍고 또 찍고…여성 신체 상습 불법촬영 20대,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학 공공기숙사 헬스장에서 운동 중이거나 기숙사 식당에서 대화하던 여대생들의 신체 등을 상습적으로 몰래 촬영한 대학생 A(21·남) 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A 씨는 2021년 5월 25일 저녁, 원주의 한 대학 공동기숙사 지하 1층 헬스장에서 러닝머신을 뛰거나 매트에서 운동 중인 B(22·여) 씨와 C(22·여) 씨의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영상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판부 "피해자 의사에 반해 신체 촬영한 행위는 성적 수치심 유발하는 행위"
"촬영된 영상 유포되지 않았고 촬영 횟수 및 촬영한 신체부위 고려해 형 결정"
대학 공공기숙사 헬스장에서 운동 중이거나 기숙사 식당에서 대화하던 여대생들의 신체 등을 상습적으로 몰래 촬영한 대학생 A(21·남) 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이용 촬영·반포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받았다.
A 씨는 2021년 한 해 동안 여대생 5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2021년 5월 25일 저녁, 원주의 한 대학 공동기숙사 지하 1층 헬스장에서 러닝머신을 뛰거나 매트에서 운동 중인 B(22·여) 씨와 C(22·여) 씨의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영상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9월 14일 새벽, 공공기숙사 식당에서 D(19·여) 씨와 그해 11월 1일 새벽 같은 장소에서 E(19) 씨와 각각 대화 중 테이블 아래로 휴대전화를 내려 발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도 갖는다.
또한 A 씨는 같은 해 9월 7일 오전, 원주시의 한 수영장 의자에 앉아 있는 F(19·여) 씨의 발 부위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영상 촬영한 혐의도 더해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한 행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라며 "다만 피고인이 촬영한 신체 부위 및 방법, 횟수, 촬영된 영상들이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故 김용호 녹취록 "내가 너무 방탕해 반성…연예인 공갈해서 돈 받은 적 없다"
- 법원, 이재명 '백현동 의혹' 사건 '대장동' 재판부에 배당
- 김장겸 "김명수 잔당의 '정치 판결' 수용할 수 없다"…대법원 판결 입장문
- 김영훈 대한변협회장 "새 대법원장 후보자 공개 추천할 것"
- 법원행정처장에게 정진석 실형 선고한 박병곤 판사의 특정 정치성향 SNS 활동 물으니... [2023 국감
- 이재명, 징역형 부당하다고 하지만…허경영도 허위사실 공표로 징역형
- 최민희, 급기야 정치적 공개 '살인예고'?…"비명계 움직이면 죽이겠다"
- 한동훈 "유죄판결 계속될 이재명…'판사 겁박'은 중형 받겠단 자해행위"
- 룰라 ‘비밀은 없어’ [Z를 위한 X의 가요㉛]
- "따뜻한 마음으로" 눈물 삼킨 지바롯데, 사사키 MLB 도전 지원…팬들도 박수로 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