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헬스장서 몰래 찍고 또 찍고…여성 신체 상습 불법촬영 20대, 집행유예

이태준 2023. 10. 13. 09:1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학 공공기숙사 헬스장에서 운동 중이거나 기숙사 식당에서 대화하던 여대생들의 신체 등을 상습적으로 몰래 촬영한 대학생 A(21·남) 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A 씨는 2021년 5월 25일 저녁, 원주의 한 대학 공동기숙사 지하 1층 헬스장에서 러닝머신을 뛰거나 매트에서 운동 중인 B(22·여) 씨와 C(22·여) 씨의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영상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식당 및 수영장 의자에 앉아 있는 여성 발 부위도 휴대폰으로 촬영
재판부 "피해자 의사에 반해 신체 촬영한 행위는 성적 수치심 유발하는 행위"
"촬영된 영상 유포되지 않았고 촬영 횟수 및 촬영한 신체부위 고려해 형 결정"
ⓒ게티이미지뱅크

대학 공공기숙사 헬스장에서 운동 중이거나 기숙사 식당에서 대화하던 여대생들의 신체 등을 상습적으로 몰래 촬영한 대학생 A(21·남) 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이용 촬영·반포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받았다.

A 씨는 2021년 한 해 동안 여대생 5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2021년 5월 25일 저녁, 원주의 한 대학 공동기숙사 지하 1층 헬스장에서 러닝머신을 뛰거나 매트에서 운동 중인 B(22·여) 씨와 C(22·여) 씨의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영상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9월 14일 새벽, 공공기숙사 식당에서 D(19·여) 씨와 그해 11월 1일 새벽 같은 장소에서 E(19) 씨와 각각 대화 중 테이블 아래로 휴대전화를 내려 발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도 갖는다.

또한 A 씨는 같은 해 9월 7일 오전, 원주시의 한 수영장 의자에 앉아 있는 F(19·여) 씨의 발 부위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영상 촬영한 혐의도 더해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한 행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라며 "다만 피고인이 촬영한 신체 부위 및 방법, 횟수, 촬영된 영상들이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