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갈 함부로 주워가지 마세요"…중국인 모녀, 경찰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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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마당 조경을 위해 해변가에서 자갈을 주워간 중국인 모녀가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해안가에서 자갈 100여개를 상자에 담아 챙긴 중국 국적 60대 A 씨와 그의 딸 B 씨를 적발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제주에 거주하는 A씨 모녀는 경찰에서 "집 마당 조경을 위해 가져가려 했다. 잘못인 줄 몰랐다"라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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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공유수면서 흙·돌 채취하면 3000만원 이하 벌금
집 마당 조경을 위해 해변가에서 자갈을 주워간 중국인 모녀가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해안가에서 자갈 100여개를 상자에 담아 챙긴 중국 국적 60대 A 씨와 그의 딸 B 씨를 적발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중국인 모녀는 지난달 30일 제주 서귀포 안덕면 박수기정 인근을 걷다가 둥글고 매끄러운 자갈돌을 주워 종이상자와 장바구니에 담아 자신들이 타고 온 차량에 실었다. 제주에 거주하는 A씨 모녀는 경찰에서 "집 마당 조경을 위해 가져가려 했다. 잘못인 줄 몰랐다"라고 진술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선 공유수면에서 점용이나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흙이나 모래 또는 돌을 채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바다나 바닷가에 모래나 돌을 가져다 놓는 것도 금지되며,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법률상 바다와 바닷가는 국가 소유이기 때문이다.
제주지역 돌을 제주 밖으로 가져가다가 적발되면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진다. 제주도는 2012년 6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직선 길이 10㎝ 이상 자연석과 화산분출물(송이), 퇴적암, 응회암, 조개껍데기, 검은 모래 7종을 보존자원으로 규정하고 다른 지역으로 반출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무단 반출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제주도 관계자는 "법률상 10㎝ 미만 자연석을 제주 밖으로 반출할 때 제지할 근거는 없지만 공항과 항만 등에서 '위해 물품'으로 여겨 압수할 수도 있다"며 "단속과 처벌을 떠나 자연석이 기념품이 아닌 보존자원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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