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대법관 회의 관심 집중… 대법원장 대행 ‘권한 범위’ 쟁점

허경준 2023. 10. 13.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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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퇴임 이후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범위를 논의할 대법관 회의가 다음주 열린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낙마로 인한 대법원장 공석이 장기화할 경우, 내년 1월1일 자로 퇴임하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을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수 있는지가 이번 회의의 가장 중요한 쟁점이다.

내년 1월1일까지 후임 대법원장이 취임하지 못하고 안철상 권한대행 자신이 퇴임하면 민변 회장 출신 김선수 대법관이 권한대행을 이어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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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임명제청, 권한대행 권한 밖 기류
내년 2월 법관 3100여명 인사도 문제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 이후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범위를 논의할 대법관 회의가 다음주 열린다. 대법관 회의는 매월 1회 정례개최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임시 회의를 열 수 있다. 이번에 여는 회의는 임시회의이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낙마로 인한 대법원장 공석이 장기화할 경우, 내년 1월1일 자로 퇴임하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을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수 있는지가 이번 회의의 가장 중요한 쟁점이다. 내년 1월1일까지 후임 대법원장이 취임하지 못하고 안철상 권한대행 자신이 퇴임하면 민변 회장 출신 김선수 대법관이 권한대행을 이어받는다.

대법원 전경.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관 13명은 이번 대법관 회의의 핵심 안건을 권한대행에게 대법관 후보 임명제청권과 내년 1~2월로 예정된 법원 정기인사권이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으로 추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선고는 대법원장 권한대행 주재로 진행했던 전례가 있어 이번 대법관 회의의 주요 안건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확립된 선례나 규정이 없는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대해 기존 법리를 바탕으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법관들에게 보고할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관들은 이 보고서를 토대로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법원 내부에서는 안 권한대행이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는 것은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지난달 25일 열린 대법관 회의에서 다수의 대법관은 차기 대법관 임명제청은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포함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알려졌다. 앞서 지난 10일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도 "권한대행이 두 명의 대법관을 제청 가능한지 등은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법원행정처는 권한대행이 대법관을 제청하기 위한 사전절차를 개시해 새 대법원장이 임명되면 신속하게 제청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법관을 제청하기 전 후보자를 천거 받아 검증하고, 대법관추천위원회(추천위)를 구성해 다시 최종 후보를 추리는 과정을 미리 진행해 대법관 공백으로 대법원 재판이 마비될 수도 있는 최악의 상황은 피하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대법관 후보를 천거하고 검증 과정을 거쳐 추천하는 추천위 구성부터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추천위는 법원조직법상 당연직 위원 6명과 대법관 아닌 법관 1명 및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않은 3명 등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되는데, 비당연직 위원을 대법원장이 위촉하게 돼 있다. 이 때문에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추천위의 비당연직 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내년 1~2월로 예정된 법원 일반직 공무원과 3100여명에 달하는 법관 인사도 문제다. 법관 인사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법관 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하고 판사의 보직은 대법원장이 결정하게 돼 있다. 권한대행이 법관 인사를 단행한 선례가 전무해 이에 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 법원 내부에서는 대법원장 공백 상태에서 사실상 법관 인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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