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 전주환 무기징역 확정…유족 측 “가석방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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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2)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강요, 스토킹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2일 확정했다.
항소심에선 전주환의 스토킹 혐의 재판과 보복 살인 혐의 재판이 병합됐으며, 재판부는 전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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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2)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강요, 스토킹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2일 확정했다. 또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 성폭력·스토킹 치료프로그램 각각 40시간 이수 명령도 유지됐다.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해 9월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였던 A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전인 지난 2021년 10월 초 같은 피해자에게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면서 협박하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351회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전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중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범행을 저질렀다.
스토킹 혐의를 심리한 1심은 징역 9년을 선고했고, 보복살인 혐의를 심리한 1심은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선 전주환의 스토킹 혐의 재판과 보복 살인 혐의 재판이 병합됐으며, 재판부는 전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날 피해자 유족은 직접 법정을 찾았다. 유족을 대리한 민고은 변호사는 선고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피해자의 생전 모습을 생각하면 어떤 형벌도 부족하겠지만, 무기징역형에 가석방은 절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더 이상 무고한 사람을 살해하는 범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기관이 피고인의 거짓된 반성에 또다시 속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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