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와 대화중 테이블 밑 ‘찰칵’…기숙사 상습몰카 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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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공공기숙사 헬스장에서 운동 중이거나 식당에서 대화하던 여대생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20대 대학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21년 5월 25일 오후 강원도 원주의 한 대학 공동기숙사 지하 1층 헬스장에서 러닝머신을 뛰거나 매트에서 운동 중인 B(22·여)와 C(22·여)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몰래 영상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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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공공기숙사 헬스장에서 운동 중이거나 식당에서 대화하던 여대생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20대 대학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이용 촬영·반포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남성 A(2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5월 25일 오후 강원도 원주의 한 대학 공동기숙사 지하 1층 헬스장에서 러닝머신을 뛰거나 매트에서 운동 중인 B(22·여)와 C(22·여)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몰래 영상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9월 14일 새벽 공공기숙사 식당에서 D씨(19·여)와 그해 11월 1일 새벽 같은 장소에서 또 다른 E씨(19)와 각각 대화 중 휴대전화를 테이블 아래로 내려 발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도 있다.
이뿐만 아니라 A씨는 같은 해 9월 7일 오전 원주시의 한 수영장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F씨(19·여)의 발 부위를 휴대전화로 몰래 영상 촬영한 혐의도 더해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한 행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라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촬영한 신체 부위 및 방법, 횟수, 촬영된 영상들이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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