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오는 16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

차완용 2023. 10. 13.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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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오는 16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자동차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와 이륜자동차 단속은 등화장치 및 소음기 등 불법튜닝, 무등록(미신고), 번호판 미부착, 무단방치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화물자동차 단속은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판스프링 불법부착 및 후부 반사지 불량 등 안전기준 위반 등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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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오는 16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자동차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와 이륜자동차 단속은 등화장치 및 소음기 등 불법튜닝, 무등록(미신고), 번호판 미부착, 무단방치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화물자동차 단속은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판스프링 불법부착 및 후부 반사지 불량 등 안전기준 위반 등이 대상이다.

앞서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에 불법자동차 총 17만6000대를 적발해 번호판 영치(7만1930건), 과태료부과(1만2840건), 고발조치(2682건) 등 처분을 완료했다.

임월시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아울러 불법자동차에 대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차완용 기자 yongch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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