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통일교 해산명령 청구한다”… 아베 피살 1년여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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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에 대한 해산명령을 법원에 청구하겠다고 천명했다.
모리야마 마사히토 문부과학상은 12일 종교인과 법학자 등이 참가한 종교법인심의회 개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심의회가 만장일치로 (통일교에 대한) 정부의 해산명령 청구를 양해했다"면서 "13일 이후 준비가 되는 대로 (해산명령 청구를) 하겠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통일교 신자 5만3000여명은 정부에 해산명령을 청구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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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해산명령 사유 아냐” 반발
일본 정부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에 대한 해산명령을 법원에 청구하겠다고 천명했다. 고액 헌금 등으로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다는 이유에서다.
모리야마 마사히토 문부과학상은 12일 종교인과 법학자 등이 참가한 종교법인심의회 개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심의회가 만장일치로 (통일교에 대한) 정부의 해산명령 청구를 양해했다”면서 “13일 이후 준비가 되는 대로 (해산명령 청구를) 하겠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모리야마 문부과학상은 이어 “조사 결과 통일교와 관련한 피해 규모가 1550명에 손해배상액이 총 204억엔(약 180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앞서 그는 심의회 모두발언에서 “(심의회가) 지난 1년간 신중한 논의를 거듭했다”고 설명했다.
문부과학성은 지난해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살해한 야마가미 데쓰야가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다”고 범행 동기를 밝히자 고액 헌금 등을 문제 삼아 지난해 11월부터 통일교 측에 질문권을 행사했다. 통일교는 악령을 제거할 수 있다는 등의 주장을 믿게 해 특정 물건을 고액에 판매하는 이른바 ‘영감상법(靈感商法)’과 고액 헌금 등으로 논란을 일으켜 왔다.
문부과학성은 그동안 7차례 질문권을 행사해 교단의 거액 헌금이나 해외 송금, 조직 운영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으며, 입수한 자료와 증언을 토대로 해산명령 청구 요건인 조직성, 악질성, 계속성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갖춰진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통일교 측은 교단 활동이 해산명령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반발하고 있다. 통일교 신자 5만3000여명은 정부에 해산명령을 청구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해산명령이 청구되면 법원은 문부과학성과 통일교 측으로부터 의견을 들은 후 해산명령을 내릴지 판단한다. 해산명령이 확정돼도 종교상 행위는 금지되지 않고 임의 종교단체로 존속할 수 있다. 하지만 교단은 종교법인 자격을 잃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신창호 선임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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