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포커스] 평화경제특구법 최대 수혜지역…소액 투자 가능, 청약금 100만원
경기새마을㈜ 제11차 파주 토지
평화경제특구법이 17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파주 접경지역이 평화경제특별구역으로 사실상 결정됐다. 평화경제특구법은 파주 같은 접경지역에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하고 산업단지와 관광특구를 조성할 수 있는 법안으로, 남북경협사업 우선 지원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10일까지이며, 평화경제특구법과 함께 12월 14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경기 북부지역에 약 330만m²규모의 경제특구 조성 시 9조 원의 경제파급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됐다.
3.3m²당 3만9000원부터
평화경제특구법의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지역으로 파주 접경지역이 꼽힌다. 개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1번 국도와 한반도 3대 경제 벨트를 함께 가지고 있어 남북교류의 중추 역할을 하는 지역이다. 지난해 4월 세계적 투자가로 불리는 짐 로저스는 파주 남북협력고문으로 위촉되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 가치를 논할 때 가장 주목할 곳으로 파주 접경지역을 꼽았다.
이에 따라 접경지역에 투자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새마을㈜는 파주 접경지역 토지를 분양한다. 경기새마을㈜는 접경지역으로 불리는 DMZ와 민통선 토지를 중심으로 10여년 동안 분양 업무를 하고 있다.
경기새마을㈜의 이번 제11차 토지 매각가격은 3.3m²당 3만9000원부터 진행돼 접경지역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 토지는 경기도 파주에 있다.
특히 이번 토지는 DMZ 내 도로와 접하고 판문점 및 JSA부대 등 향후 활용 가능한 기반시설이 마련돼 있어 미래 투자여건을 고루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접경지역은 대부분 자유롭게 출입을 할 수 없어 믿을 수 있는 회사를 통해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기새마을㈜는 2004년 법인을 설립해 토지를 전문으로 분양해 왔으며, 2011년부터 DMZ, 민통선 및 인근 접경지역 분양 업무를 하고 있다.
미계약 청약금 전액 환불
상담 후 농협 계좌(355-0084-2319-23 예금주 경기새마을주식회사)로 청약금 100만 원을 입금하면 계약이 진행된다. 미계약 청약금은 전액 환불된다. 개별상담은 전화(031-953-7100)와 직접 방문으로 이뤄진다. 비대면 계약도 가능하다.
경기새마을㈜는 경기도 파주시 금바위로 42, 611호(운정법조타운)에 있다. 자세한 매물정보는 경기새마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다운 조인스랜드 기자 jeong.daw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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