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관 못막은 공직자윤리법, 또 바꾼다
국토교통부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 퇴직자들의 전관예우 특혜를 차단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재개정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을)과 국토부 등에 따르면 4월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에서 취업심사대상기관 확대를 포함한 추가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재 일정 직급 이상의 퇴직공직자는 퇴직 후 3년 내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하려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 등을 받아야 한다. LH의 경우 2급 이상 직원 약 500명이 여기에 해당한다.
국토부는 지난 1월 LH 혁신방안을 발표한 이후 공직자들의 취업심사대상 기관을 확대하기 위해 인사혁신처와 협의해 시행령을 개정했다. 당시 개정안에는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사기업체’인 기존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에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0억원 이상인 사기업체’를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런데도 사각지대가 나타났다.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1000억원이면서, 자본금이 1억~10억원에 불과한 LH 감리 수주 용역업체들이 여전히 많다는 게 강대식 의원의 설명이다.
최근 3년간 LH에서 가장 많은 감리용역을 수주한 업체 10곳 중 6곳이 사각지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지하주차장이 무너진 인천 검단아파트의 감리를 맡았던 ‘목양종합건축사사무소’와 ‘건축사사무소광장’(7순위) 등이다. 이들 업체는 연평균 수주액이 100억원을 초과하지만, 자본금은 확대하지 않는 꼼수를 써 현재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 제외된 상태다.
김원 기자 kim.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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