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 칼럼] 자율주행차 교통사고 ‘보험체계’ 정비 서둘러야

2023. 10. 13.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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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변호사)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내면 누가 책임을 지나?” 단순한 질문인 듯 하지만 한마디로 답하기는 어렵다. “책임”의 의미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법적인 책임만 보더라도 민사책임, 형사책임, 행정책임으로 구분된다. 그러니 질문도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내면 누가 피해 보상을 해야 하나?(민사) 처벌은 누가 받나?(형사) 제재 처분은 누구에게 부과되나?(행정)”로 나누어서 해야 한다.

자동차 사고가 나면 누가 피해 보상을 해야 할까? 물론 잘못한 사람이 보상해야 하겠지만 잘잘못이 가려질 때까지 피해자에게 기다리라고 할 수는 없다. 이에 우리 법은 신속한 피해 보상을 위해 자동차의 “운행자”에게 무과실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운행자”는 자동차를 운행하며 이익을 얻는 자이다. 직접 운전대를 잡는 “운전자”와는 다른 개념이며, 실무상 자동차의 소유자를 운행자로 본다. 즉 자동차 사고가 나면 피해 보상은 일단 소유자가 해야 한다. 실제 보상절차는 소유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가 진행한다.

그렇다면 자율주행차 사고는 어떨까? 자율주행차의 경우 자동차의 “운전”은 자율주행시스템이 하지만 “운행자”, 즉 자율주행차를 운행하며 이익을 얻는 자는 여전히 소유자이다. 따라서 자율주행차 사고도 일반 자동차 사고와 마찬가지로 소유자가 무과실책임을 부담하고 자동차보험회사가 보상을 실시한다. 이러한 자율주행차 사고보상체계 마련을 위해 2020년 법 개정이 완료되었고,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도 출시되어 있다.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들의 제도도 동일하다.

다만, 이것으로 민사책임 배분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사고 원인의 90% 이상이 운전자 과실인 일반 자동차 사고와 달리 자율주행차 사고는 자율주행시스템 오류, 센서 하자, 통신 장애, 관제 시스템 오류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일단 소유자의 자동차보험으로 피해 보상을 하더라도, 사후적으로 사고 원인을 규명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지우는 절차가 뒤따르게 된다. 이는 공평의 관점에서는 물론이고 기술 발전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레벨 3 자율주행차에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 부착을 의무화하고 국토교통부에 사고조사위원회를 두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이다. 레벨 4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하여 보다 실질적인 책임 배분을 위해 자율주행에 관여하는 다양한 주체들의 역할과 책임을 사전에 명확히 하는 법제 정비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 준비를 통해 자율주행차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신속하게 진행하되 최종적인 책임은 공평하게 배분될 수 있을 것이다.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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