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 대출이자 ‘최대 3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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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군포시가 무주택 신혼부부에 대해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를 최대 연 300만원을 지원한다.
군포시는 신혼부부의 주거 마련 부담 증가로 인한 혼인인구 감소 및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3년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3차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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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군포시가 무주택 신혼부부에 대해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를 최대 연 300만원을 지원한다.
군포시는 신혼부부의 주거 마련 부담 증가로 인한 혼인인구 감소 및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3년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3차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13일) 기준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부부 모두 무주택자,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포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에 신청인(또는 배우자)이 임차계약을 체결한 가구, 임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부부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또는 배우자) 계약으로 한정,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 1억5000만원 이하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대상자는 매년 신청과 심사 과정을 거쳐 선정하며 대출잔액의 2%에 한해 연 1회 최대 3백만원까지 이자를 지원(최대 4회)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월세자금 대출자(버팀목 등), ‘군포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가구(동일 신청년도 중복 수혜 불가)는 제외된다.
공고일 기준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선행한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는 오는 23일부터 11월 3일까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하은호 시장은 “군포시에 정착하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해 자립기반을 강화하고 안정된 정주여건을 조성해 쾌적한 주거환경이 널리 홍보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포=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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