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재판부, 혐한글 게시자에 “재일한국인에 배상” 판결

이해준 2023. 10. 12.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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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재판부가 재일한국인 3세 최강이자씨(50)를 향해 차별적인 글을 인터넷에 올린 남성에게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최씨가 소송에서 승리한 것이다.

일본 혐한시위 근절 앞장선 재일교포3세 최강이자씨. 사진은 지난 2016년 6월 혐한 시위에서 항의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NHK와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요코하마지방재판소(지방법원) 가와사키지부는 12일 "일본에 적대적인 적국의 사람", "조국으로 돌아가" 등의 글을 블로그에 올린 남성 A씨에게 194만엔(약 1700만원)의 손해배상 명령을 내렸다.

최씨는 혐한 시위 등에 반대활동을 펼치며 이름이 알려졌다. 이후 2016년부터 약 4년간 A씨는최씨를 상대로 인터넷에 차별적인 글을 올렸다. 최씨는 이를 문제삼아 수년 전 약 300만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최씨는 이날 재판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인터넷의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표현)가 규정 미비로 방치됐다면서 "법률 정비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피력했다.

최씨는2016년에는 참의원 법무위원회에 참고인으로 나서 문제점을 직접 호소하며 '본국(일본)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향한 대응 추진에 관한 법'(헤이트스피치 해소법) 제정에 기여했다.

도쿄변호사회는 최씨의 활동이 인권 보호에 기여했다고 인정해 지난 2020년 '도쿄변호사회인권상'을 수여한 바 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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