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통일교, 법원에 해산명령 청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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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이하 가정연합)에 대한 해산명령을 법원에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통일교는 종교 행위를 빌미로 고가의 물건을 강매하는 이른바 '영감상법'이 큰 논란이 됐는데 조직적이고 악질적인 불법 행위가 계속된 것이 해산명령 청구의 근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가 종교법인의 해산명령을 청구하면 법인 본부가 있는 해당 지역 지방재판소가 심리를 담당하며, 이에 따라 통일교 종교법인의 해산 여부는 도쿄지방재판소가 판단하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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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이하 가정연합)에 대한 해산명령을 법원에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모리야마 마사히토 문부과학상은 이날 열린 종교법인심의회 모두 발언에서 이런 방침을 설명하면서 “종교법인심의회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이르면 내일(13일) 도쿄지방재판소에 해산명령을 청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NHK 등 현지 언론은 문부과학성이 심의회에서 종교인, 법학자 등의 의견을 들은 뒤 13일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통일교는 종교 행위를 빌미로 고가의 물건을 강매하는 이른바 ‘영감상법’이 큰 논란이 됐는데 조직적이고 악질적인 불법 행위가 계속된 것이 해산명령 청구의 근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가 종교법인의 해산명령을 청구하면 법인 본부가 있는 해당 지역 지방재판소가 심리를 담당하며, 이에 따라 통일교 종교법인의 해산 여부는 도쿄지방재판소가 판단하게 될 전망이다.
만약 법원에서 통일교에 해산명령이 내려지면 종교법인으로서는 해체되고 고정자산세 비과세 등의 우대조치를 받을 수 없게 돼 재산을 처분해야 한다. 통일교 측은 신자 5만여명의 탄원서를 제출하며 해산명령 청구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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