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감원, '대학병원 진단 개입' 보험회사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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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감독당국이 자사에 불리한 진단서를 작성한 대학병원 의사에 협박성 우편을 보낸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업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오마이뉴스> 는 앞서 보험회사가 소비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을 절감할 목적으로, 자사에 불리한 진단서를 작성한 대학병원 의사에 협박성 우편을 보낸 사실을 보도했다.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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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혜 기자]
▲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
ⓒ 연합뉴스 |
금융 감독당국이 자사에 불리한 진단서를 작성한 대학병원 의사에 협박성 우편을 보낸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업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오마이뉴스>는 지난 11일 해당 보험회사의 부당 행위를 보도한 바 있다. (관련기사 : [단독] 대학병원 의사 고백..."보험회사로부터 유리한 진단 협박" https://omn.kr/25xgx) 특히 금융당국은 조사 결과에 따라 모든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보도와 관련해) 해당 보험회사의 의견을 듣고, 내용도 받아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마이뉴스>는 앞서 보험회사가 소비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을 절감할 목적으로, 자사에 불리한 진단서를 작성한 대학병원 의사에 협박성 우편을 보낸 사실을 보도했다. 또 보험회사가 보험약관과 다른 내용의 진단 기준이 담긴 '지침'을 손해사정사들에게 배포해 의사와 공유하도록 하면서 자사에 유리한 진단을 유도했다는 내용도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보험업 감독규정에는 의료자문(및 의사 진단)과 관련해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어 이런 부분은 민사로 풀어야 한다"고 했다. 보험회사가 의사의 진단에 개입하더라도 현행법상으론 형사 처분이나 행정 처분이 어렵다는 얘기다.
▲ 지난 4월 A보험사는 서울 한 대학병원 김아무개 교수에 "MRI·MRA 판독으로 뇌혈관의 협착 및 폐쇄 진단을 확정 진단하는 것은 과잉 진단일 가능성이 없는가"라고 질의했다.(기사내용과 무관) |
ⓒ Pixabay |
하지만 보험업법 위반 가능성은 배제할수 없다는 것이 당국 쪽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저희는 (보험회사의 의사 협박) 과정에서 소비자, 보험계약자에 대한 피해가 발생했는지 살펴볼 것"이라며 "보험회사가 이를 통해 보험금을 (소비자에게) 약관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면 보험업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어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험업법에선 보험회사가 약관을 준수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데, 보험회사가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보험업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이 관계자는 "보험회사가 '직원 개인의 일탈'이라며 꼬리 자르기 할 가능성도 있어 (의사에 대한 협박이) 본사 차원에서 이뤄졌는지, 위탁업체에서 발생한 것인지 등도 점검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보도 내용이 (금감원 조사로도) 확인된다면 전체적으로 조사를 확대할 필요성도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오마이뉴스>는 앞서 "A교수는 해당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보험사들도 자사에 유리한 진단을 종용하거나, 이와 관련한 지침을 활용하고 있다고 했다"고 보도했었다. 금감원의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보험회사들의 관행적인 의사 진단 행위 개입 등이 개선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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