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이 무슨 죄… 불법약 유통처 된 동물약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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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시장이 너무 커진 탓일까.
제대로 허가받지도 않은 약들이 온라인과 동물병원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에 따르면, 다수의 미등록 동물약품이 온라인상에서 유통되고 있는 건 물론이고, 일부 동물병원은 허가받지 않은 반려동물 항암제를 홍보·판매하고 있다.
게다가 동물 질병 치료에도 인체의약품이 사용된다는 점을 악용한 일부 동물병원이 인체의약품 불법 유통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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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상 미등록 동물약품 단속 현황’에 따르면, 동물의약품도 인체의약품과 마찬가지로 허가를 받은 후 유통되어야 하며, 모든 동물약품은 약사법상 점포 외에서 판매하면 불법이다. 그러나 온라인을 통해 허가를 받지도 않은 동물약 불법 거래가 다수 이뤄지고 있다.
온라인상 동물약품의 불법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홈페이지 내 신고센터를 마련했으나 별도 단속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온라인 상 미등록 동물약품 단속 건수는 7건에 불과하다. 서 의원에 따르면, 다수의 미등록 동물약품이 온라인상에서 유통되고 있는 건 물론이고, 일부 동물병원은 허가받지 않은 반려동물 항암제를 홍보·판매하고 있다.
동물약은 소비자 간 중고 거래를 통해서도 진행됐으며, 해외 우회 주소를 통한 불법 판매도 매주 URL을 변경해 이루어지고 있다.
게다가 동물 질병 치료에도 인체의약품이 사용된다는 점을 악용한 일부 동물병원이 인체의약품 불법 유통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동물병원이 약국에서 인체용 의약품을 구매하며 출납대장을 관리하는데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며 “심지어 다이어트약, 향정신성의약품까지 동물병원에서 사입해 일반인에게 빼돌리는 등 통제되지 않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5년 전국 동물병원 마약류 납품 및 처방 현황(2018년 1월~2023년 7월)'을 보면, 동물병원이 납품받은 식욕억제제 총 1008정을 추적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708정(70.2%)의 식욕억제제의 행방은 확인할 수 없는 상태다. 마약성 식욕억제제를 납품받은 7개 동물병원 중 4곳은 사용기간이 임박·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방을 하지 않았다.
서영석 의원은 “인체용 전문의약품인 레나메진의 경우, 임신부에게는 쓸 수 없는 금기 대상 약인데도 동물병원을 통해 택배로 제약 없이 판매가 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수의사 처방을 기록하고 저장하는 수의사 처방 관리 시스템은 있는데 인체용 의약품에 대해서는 아무런 통제가 안 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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