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18억 과하다"…위메프, 과징금 취소소송 승소

김홍범 2023. 10. 12.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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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위메프 사옥 모습. 뉴스1

온라인 쇼핑몰 위메프가 고객 20명의 개인정보를 노출하며 부과된 18억 5200만원의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위메프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12일 확정했다.

위메프는 지난 2018년 11월 결제금액의 50%를 포인트로 돌려주는 ‘블랙프라이스데이’ 행사를 진행하던 중 캐시(데이터 임시 저장) 정책을 잘못 설정해 이벤트 참여 이용자 20명의 개인정보를 29명의 다른 이용자에게 노출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조사를 거쳐 2019년 12월 위메프에 과징금 18억 5200만원을 부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 명령을 내렸다.

위메프 측은 개인정보 유출을 인정했지만, 과징금 산정 기준이 부당하다고 봤다. 당시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상 과징금 산정 기준인 ‘위반행위와 관련된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위메프 쇼핑몰 전체의 연매출액 기반으로 계산했다.

위메프는 과징금이 비슷한 사건에 비해 과도하며, 노출 사고의 원인이 된 캐시 정책이 블랙프라이스데이 이벤트에만 적용된 것이므로 전체 매출액이 아닌 이벤트로 인한 매출액이 기준이 돼야 한다고 소명했다. 이후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에선 위메프 측의 주장이 인정돼 과징금 처분이 취소됐다. 1·2심 재판부는 “방통위가 이벤트 매출이 아닌 쇼핑몰 전체의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 액수를 산정한 건 과도하다”고 봤다.

대법원도 위메프의 위법 행위에 비해 18억원대의 과징금은 과도하다며 과징금 처분을 취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과징금 부과 기준에는 문제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유출된 개인정보는 쇼핑몰 전체 서비스를 위해 수집·관리된 정보”라며 “그렇다면 과징금 기준 매출액은 위메프 쇼핑몰 서비스 전체 매출액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한 과징금 부과처분에서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관련 매출액의 범위와 과징금의 액수를 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를 최초로 명시한 것”이라고 했다.

김홍범 기자 kim.hongbu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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