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조례' 제정

정두환 2023. 10. 12.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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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는 시립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와 운영 근거를 위한 '화성시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및 공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노인 인구 및 장기요양 수요 증가에 대비해 어르신 돌봄 기능 및 수준 높은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립 노인복지시설 구축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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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실버드림센터' 건립·운영 근거

경기도 화성시는 시립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와 운영 근거를 위한 '화성시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및 공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노인 인구 및 장기요양 수요 증가에 대비해 어르신 돌봄 기능 및 수준 높은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립 노인복지시설 구축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조례에는 시설의 입소 및 이용 대상, 관리·운영의 위탁 등 관리 운영 사무, 수탁자의 시설 운영에 따른 운영비, 수익금의 사용에 대한 사항 등이 담겼다.

시는 시립 노인요양시설인 ‘시립화성 실버드림센터 건립’을 위한 현상 설계 공모를 진행 중이다. 시는 11월 중 심사를 통해 최종 당선작을 선정한 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거쳐 오는 2024년 8월 착공할 예정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시립화성 실버드림센터 건립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며 "입소 어르신뿐만 아니라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수준 높은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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