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의미한 연명치료 안 받아”···사전의향 200만명 돌파

박종혁 2023. 10. 1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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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 과정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사전에 의사를 등록한 이들이 200만명을 넘어섰다.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된 지 5년여 만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참여한 인원이 200만명을 넘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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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후 약 30만명 연명치료 중단하거나 안 받아
국민일보 DB.


임종 과정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사전에 의사를 등록한 이들이 200만명을 넘어섰다.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된 지 5년여 만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참여한 인원이 200만명을 넘었다고 12일 밝혔다.

처음 시행된 지 3년 6개월만인 2018년 처음 참여자가 100만명을 돌파한 데 이어 지난 11일 기준 200만명도 넘어선 것이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환자가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치료 효과 없는 연명의료를 멈추거나 진행하지 않도록 결정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면 임종 과정이 됐을 때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치료 행위를 받지 않게 된다.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된 후 실제 사전 작성 의향서에 따라 연명치료를 받지 않거나 중단한 이들는 11일 현재까지 약 30만명으로 파악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양식. 국민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 캡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국민 누구나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 지정한 등록기관을 방문해 상담사의 설명을 들은 뒤 작성할 수 있다. 임종 과정에서의 연명 치료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향서를 작성하면 연명 의료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어 법적 효력을 인정받는다.

환자가 임종 과정에 있는지 여부는 담당의사와 전문의 1명이 환자의 회생 가능성과 사망 임박 정도를 판단해 결정한다. 이때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있으면 환자의 의사능력에 따라 담당의사가 직접 환자에게 확인하거나 의사 2명이 의향서를 확인해 연명치료를 유보·중단할 수 있다.

박향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5년여의 기간 동안 200만명의 국민이 연명의료결정제도에 참여했다는 것은 삶의 존엄한 마무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국민의 자기결정권이 보다 존중될 수 있도록 연명의료중단 이행 의료기관 확대 등 제도를 내실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박종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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