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간첩조작 피해 유우성 가족에 국가가 2억3000만원 배상"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와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3부(구회근 황성미 허익수 부장판사)는 12일 유씨와 여동생, 아버지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국가가 유씨에게 1억2000만원, 동생에게 8000만원, 아버지에게 30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2004년 탈북한 유씨는 2011년부터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며 국내 탈북자 정보를 북한 국가안전보위부(현 국가보위성)에 넘겨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2013년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유씨 여동생의 진술을 핵심 증거로 내세웠으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2심에선 검찰이 제출한 유씨의 북한-중국 국경 출입기록이 허위로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유씨는 2015년 10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후 유씨 여동생은 국가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2018년엔 유씨와 아버지도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이 국가에 청구한 금액은 유씨 2억5000만원, 동생 1억5000만원, 아버지 8000만원 등 총 4억8000만원이었다.
유씨를 둘러싸고 검찰의 보복 기소 논란이 불거지면서 지난달 국회에서는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됐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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