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양행 폐암신약 '렉라자' 1차 급여 청신호… 약평위 통과

신은진 기자 2023. 10. 1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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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이 개발한 폐암 신약 '렉라자(성분명 : 레이저티닙)'가 1차 보험급여 확대에 한 발 가까워졌다.

렉라자는 특정 유전자(EGFR T790M)에 변이가 발생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로, 그간 2차 치료제로 사용할 때만 보험급여가 인정돼 급여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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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신약 렉라자가 약평위를 통과해 1차 급여 확대 주요 관문을 통과했다. 유한양행 제공
유한양행이 개발한 폐암 신약 '렉라자(성분명 : 레이저티닙)'가 1차 보험급여 확대에 한 발 가까워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2일 2023년 제1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에서 렉라자의 1차 치료제 급여 적정성을 심의하고 적정성을 인정했다. 렉라자는 특정 유전자(EGFR T790M)에 변이가 발생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로, 그간 2차 치료제로 사용할 때만 보험급여가 인정돼 급여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유한양행은 지난 3월 렉라자의 적응증을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EGFR) 돌연변이 양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제로 확대하는 변경허가를 신청했고, 6월 1차 허가제로 적응증 확대에 성공했다. 8월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에서 1차 치료제 급여 확대가 적정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암질심 이후 약평위까지 초고속으로 통과한 렉라자는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을 앞두고 있다. 의약품은 약가협상을 마친 후 보건복지부와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를 의결해야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업계 관계자는 "건보공단 약가협상은 최대 6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며 "내년 상반기에는 렉라자를 1차 치료제로 사용할 때도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아스트라제네카와 유한양행은 각 사의 비소폐암치료제 1차 치료제 급여 적용을 위한 약가협상을 진행 중이다. 타그리소는 2019년부터 다섯 번의 시도 끝에 올해 3월 1차 치료제로써 급여 기준 설정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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