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의장 “9·19합의로 대북감시 제약…北도 하마스처럼 기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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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겸 합동참모의장이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른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우리 군의 대북 정찰·감시 범위가 제약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12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9·19 군사합의로 감시·정찰 범위가 축소됐느냐'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질문에 "비행금지구역으로 접경 지역에서 운용해야 할 감시·정찰 자산이 효과적으로 운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감시 범위가 시간적·공간적으로 제약받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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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겸 합동참모의장이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른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우리 군의 대북 정찰·감시 범위가 제약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12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9·19 군사합의로 감시·정찰 범위가 축소됐느냐’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질문에 “비행금지구역으로 접경 지역에서 운용해야 할 감시·정찰 자산이 효과적으로 운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감시 범위가 시간적·공간적으로 제약받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는데 군사적 취약성은 확대됐다”며 “과연 9·19 군사합의가 긴장 완화, 신뢰구축 효과 등 어떤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9·19 군사합의는 군사분계선(MDL) 기준으로 전투기 등 고정익 항공기는 서부 20㎞·동부 40㎞ 이내, 무인기는 서부 10㎞·동부 15㎞ 이내 상공에서 군사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군의 동태를 실시간으로 살필 수 있는 우리 군의 군단급 무인기 등 감시·정찰 자산의 작전 반경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의장은 9·19 군사합의와 관련한 북한의 의도에 대해 “전형적인 위장평화 공세였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우리 군은 하마스(팔레스타인 무장정파)와는 또 다른 무력을 갖추고 있는 적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 방식을 북한이 활용할 가능성에 대비해 군사대비태세를 점검·보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합참은 이날 국감에서 우주발사체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7차 핵실험 등 북한의 전략적 도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했다. 군 당국은 동시에 북한이 개전 시 첨단 방호체계의 취약점을 노려 공격하고 단기간 내 수천 발의 로켓포를 발사하는 ‘하마스식 전술’을 활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 의장은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과 관련해 “(이스라엘의) 감시·정찰 부족, (하마스의) 기만적 수단 등 방법으로 초기 기습에 성공했다고 평가한다”며 “북한도 이와 유사하게 기습적 공격, 돌발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큰 출발점은 정보나 과학화 체계에 대한 과신과 방심”이라며 “현재 우리의 계획, 작전수행 개념체계와 전력까지 추가적 보완이 필요한 것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파악해가겠다”고 밝혔다. 하마스가 드론을 활용해 이스라엘 경계시스템을 무력화하고 대규모 로켓 공격으로 방공망 ‘아이언돔’을 뚫은 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군 당국은 북한이 보유한 700여문의 장사정포 중 300여문 정도를 수도권 타격 범위에 배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의장은 “장사정포 요격체계는 아직 전력화되지 않았지만, 수도권 지역에는 국가중요시설 위주로 (요격수단이) 구축돼 있는데 실효성을 검토해 확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말했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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