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체납액 1조9562억원…97.5%는 ‘고액체납액’ [2023 국감]

윤상호 2023. 10. 1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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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두지 못한 관세가 최근 5년 동안 지속적으로 늘고 고액 체납액이 증가하면서 관세청의 징수 시스템에 적신호가 켜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관세 체납 현황'에선 지난 8월 집계 기준으로 누적 체납 금액이 1조9562억원을 돌파했다.

연말 기준으로 2억원 이상 체납액이 있으면 관세청은 이들을 고액체납자로 분류해 별도로 모니터링·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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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관세청, 고액체납자 근절 위한 대책 마련해야”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 사진=임형택 기자

거두지 못한 관세가 최근 5년 동안 지속적으로 늘고 고액 체납액이 증가하면서 관세청의 징수 시스템에 적신호가 켜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관세 체납 현황’에선 지난 8월 집계 기준으로 누적 체납 금액이 1조9562억원을 돌파했다. 지난 2019년부터 9200억원 이상 증가한 것이다.

관세 체납액은 지난 5년간 연평균 2304억원이 늘었고 증가율은 연 17.3%다. 관세청이 징수에 실패한 누적 금액은 지난 2019년 1조344억원에서 올해 8월 기준 1조9562억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체납액의 지속 증가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관세청의 징수관리 부실로 드러났다. 연말 기준으로 2억원 이상 체납액이 있으면 관세청은 이들을 고액체납자로 분류해 별도로 모니터링·징수한다.

관세청 고액체납자는 지난 2019년 기준 327명(9866억원)에서 올해 8월 385명(1조9067억원)으로 상승하고 있다. 특히 올해 8월까지 체납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누적 체납액 1조9562억원 중 97.5%에 육박하는 1조9067억원이 고액체납자 체납액이었다. 일반 체납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5%뿐이다.

관세청은 높은 액수의 체납 건을 줄이기 위해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를 도입하고 지난 2018년 그 기준을 ‘2억원 이상, 1년 이상’으로 좁혔지만 실효적 성과를 거두는데 실패했다.

김영선 의원은 이날 “대외무역의존도가 높고 최근 해외 직구 등 일반 국민의 관세 접촉도가 높아지는 환경에서 관세청 관리 부실로 고액체납 행태가 증가하는 건 조세행정 전반을 향한 신뢰를 저하시킨다”며 “관세청은 고액체납자 근절을 위한 대책과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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