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양행 ‘렉라자’ 1차 급여 적용 ‘성큼’…약평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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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의 비소세포폐암 신약 '렉라자(성분명 레이저티닙)'가 1차 치료제 급여 확대 적용 목표에 성큼 다가섰다.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린 2023년 제1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렉라자가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한편 유한양행은 렉라자의 1차 치료제 허가와 함께 급여 등재 전까지 환자 수 제한 없이 무료로 약제를 공급하는 'EAP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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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의 비소세포폐암 신약 ‘렉라자(성분명 레이저티닙)’가 1차 치료제 급여 확대 적용 목표에 성큼 다가섰다.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린 2023년 제1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렉라자가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렉라자는 경쟁 약물인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성분명 오시머티닙)’와 마찬가지로 급여 확대까지 두 단계만을 남겨두게 됐다.
렉라자는 향후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심의만 거치면 건강보험 등재에 성공하게 된다. 평년 협상 기간 등을 고려하면 당초 예상인 내년 초보다 이른 올해 안에 확대 처방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편 유한양행은 렉라자의 1차 치료제 허가와 함께 급여 등재 전까지 환자 수 제한 없이 무료로 약제를 공급하는 'EAP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9월 초 기준 70여개 이상 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EAP 진행 승인을 받았으며 200명가량의 환자가 프로그램 대상자로 등록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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