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한 치매 노인..."범행 잔혹해" 중형 선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80대 치매 노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 제1-3형사부(신종오 부장판사)는 12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85)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중증 치매를 앓는 A씨는 지난 2월 충북 음성군 맹동면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부인 B(83)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근아 기자]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80대 치매 노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 제1-3형사부(신종오 부장판사)는 12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85)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중증 치매를 앓는 A씨는 지난 2월 충북 음성군 맹동면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부인 B(83)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뒤 그는 스스로 119에 전화를 걸어 "살인사건이 발생했다"는 취지로 신고했다.
B씨는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다.
신 부장판사는 "치매를 앓고 있는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사건을 준비한 것으로 보이지 않지만, 범행이 잔혹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고 가족들도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Copyright © 한국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