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꿀꺽'한 악성 집주인 명단, 12월 공개한다
오는 12월 말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은 ‘악성 집주인’ 명단이 공개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2일 “상습 채무 불이행자 명단을 공개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시행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명단 공개 대상은 최근 3년 내 2건 이상(법 시행 후 1건 이상 포함) 채무를 불이행해 HUG의 구상 채권이 2억원 이상이고,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 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받은 경우이다.
이 요건에 해당하는 집주인을 대상으로 이행 촉구와 소명 절차를 진행하고, 2개월의 소명 기간을 부여한 뒤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의 심의·의결 후 진행된다. 심의위에서 명단 공개 여부를 결정하면 국토교통부와 HUG 홈페이지, 안심전세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개 내용은 악성 임대인의 이름과 나이, 주소는 물론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 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HUG의 보증채무 이행일, 구상채무 금액,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 신청횟수 등이다.
HUG는 이날 심의위를 구성해 첫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12월 넷째 주에 제1차 위원회를 열고 명단공개 대상자를 심의·의결 후 확정하기로 했다. 심의위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총 11인으로 구성되며 HUG 사장이 지명한다.
유병태 HUG 사장은 “명단 공개로 임차인은 별도의 동의 없이 악성 임대인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임차인들은 계약 체결 전 꼭 명단을 확인해 전세 사기를 예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의영 기자 apex@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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