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4월 바꾼 공직자윤리법, LH 전관 못막아 또 바꾼다
국토교통부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 퇴직자들의 전관예우 특혜를 차단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재개정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월 관련법을 개정했지만, 여전히 허점이 많기 때문이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동구을)과 국토부 등에 따르면 4월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에서 취업심사대상기관 확대를 포함한 추가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재 일정 직급 이상의 퇴직공직자는 공직자윤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퇴직 후 3년 내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하려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 등을 받아야 한다. LH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2급 이상 직원 약 500명이 여기에 해당한다.
국토부는 지난 1월 LH 혁신방안을 발표한 이후 공직자들의 취업심사대상 기관을 확대하기 위해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와 협의해 시행령을 개정했다.
당시 개정안에는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사기업체’인 기존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에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0억원 이상인 사기업체’를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런데도 사각지대가 나타났다.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1000억원이면서, 자본금이 1억~10억원에 불과한 LH 감리 수주 용역업체들이 여전히 많다는 게 강대식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 LH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LH에서 가장 많은 감리용역을 수주한 업체 10곳 중 6곳이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사각지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곳에는 지난 4월 지하주차장이 무너진 인천 검단아파트의 감리를 맡았던 ‘목양종합건축사사무소’(2순위)과 ‘건축사사무소광장’(7순위)도 포함됐다. 지난 3년간 가장 많은 LH 감리용역을 수주한 ‘토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도 사각지대에 해당하는 업체인데, 이곳에는 다수의 LH 1~3급 출신 전관이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업체는 연평균 수주액이 100억원을 초과하지만, 자본금은 확대하지 않는 꼼수를 써 현재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 제외된 상태다.
이에 국토부가 개정안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관련법 재개정에 나선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 법의 사각지대를 인식하고 있으며, 현실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현재 인사혁신처와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LH도 전관예우 특혜 차단을 위해 대책을 마련 중이다. LH는 지난달 전관 기준을 ‘2급 이상,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로 규정’하고 임원으로 재취업한 경우에는 직급과 관계없이 전관 업체로 규정하고, 수주를 원천차단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강대식 의원은 “LH의 혁신은 여론무마용이 아닌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면서 “건설 현장에서 이권카르텔을 완전 없앨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원 기자 kim.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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