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배구조 공시' 깐깐해진다

조연 2023. 10. 1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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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자산 규모가 5,000억원 이상인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모두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

또 주주가 배당액을 보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 절차를 개선했는지 여부도 발표해야 한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제도는 상장사가 지배구조 핵심원칙 준수 여부를 공시하고,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하는 제도이다.

금융위는 특히 이번 개정안에 주주가 배당액 규모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배당 절차를 개선했는지 여부를 공시토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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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총 5천억원 이상 유가 상장사로 확대
'깜깜이 배당' 개선 여부도 공시해야

[한국경제TV 조연 기자]

내년부터는 자산 규모가 5,000억원 이상인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모두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

또 주주가 배당액을 보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 절차를 개선했는지 여부도 발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제도는 상장사가 지배구조 핵심원칙 준수 여부를 공시하고,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하는 제도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현재 자산규모 1조원 이상에서 5천억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로 공시 대상이 확대되며, 오는 2026년에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전체에 적용된다.

금융위는 특히 이번 개정안에 주주가 배당액 규모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배당 절차를 개선했는지 여부를 공시토록 개선했다.

현재 국내 상장사들은 배당 받을 주주를 연말에 확정한 뒤 다음해 2~3월 정기 주총에서 배당금을 결정하는데, 앞서 법무부는 배당 기준일을 의결권 기준일과 분리해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상법에 대한 새 유권 해석을 내린 바 있다.

금융위는 또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상장사 경영진이 소액주주·해외투자자와 소통한 내역, 외국인 주주를 위한 소통 채널 마련 여부, 영문공시 비율 등도 공시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한국거래소도 내년부터 지배구조점검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매년 초 중점 점검 항목과 항목별 주요 점검사항을 사전에 예고해, 기업이 보고서 작성단계부터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부실공시로 정정공시를 요구받은 기업에는 별도 교육 참여를 권고할 예정이며, 2025년부터는 지속적인 개선 요구에도 불구하고 부실공시를 반복하는 기업의 이름과 세부 내용도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연기자 ycho@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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