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병원예약앱 ‘똑닥’…유료화 결정에 ‘뭇매’ [2023 국감]

김성아 2023. 10. 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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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접수·예약 서비스 앱 '똑닥'이 지난달 유료화 결정에 의해 국감장에 소환됐다.

신현영 의원은 "예약 앱 이용자들이 병원 예약을 선점하면서 앱을 이용하지 않는 환자들의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기현상'이 발생한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대표적 예약 서비스의 유료화는 의료 시스템 내 공급자와 소비자가 아닌 플랫폼 업계가 '왕서방'으로서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왕서방이 챙겨가는 일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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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 유저앱 ‘똑닥’ 지난달 유료 멤버십 신설
유료화로 인한 일부 환자 의료 접근성 저해 지적
민감성 개인정보 수집 활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 당부
공공 플랫폼 필요성 제기도…“관련 법 개정 함께가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의원(왼쪽)이 12일 열린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고승윤 비브로스 대표에게 유료화 결정에 관한 질의를 진행하고 있다. ⓒ국회방송

병원 접수·예약 서비스 앱 ‘똑닥’이 지난달 유료화 결정에 의해 국감장에 소환됐다. 2017년 출시 이후 줄곧 무료로 예약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지난달 돌연 ‘전면 유료화’를 결정하면서 업계는 물론 정치권의 이목도 집중됐었다.

고승윤 비브로스(똑닥 서비스 회사) 대표는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고승윤 대표에게는 한정애 의원, 신현영 의원의 날카로운 지적이 쏟아졌다. 의원들의 지적은 크게 ▲유료화로 인한 의료 접근성 저해 ▲의료정보 등 민감성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우려였다.

비브로스는 지난 9월 5일부터 병원 접수·예약 서비스에 대해 전면 유료화를 결정했다. 2017년 앱 론칭 이후 무료로 운영돼왔던 서비스를 월 구독료 1000원의 유료 멤버십으로 전환한 것이다.

문제는 똑닥의 제휴 병원이 전국 1만여 병·의원이라는 것이다. 일부 병원은 똑닥만을 단독 예약 서비스 제휴 업체로 활용하고 있기도 하다. 한정애 의원은 이 점을 꼬집었다. 한정애 의원은 “유료화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일부 병원이 오로지 똑닥만을 통해서 예약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소비자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는 것이 아니다”라며 “어떻게 보면 병원이 환자를 거절한다는 지점에서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오른쪽)이 12일 열린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고승윤 비브로스 대표에게 유료화 결정에 관한 질의를 진행하고 있다. ⓒ국회방송

신현영 의원도 비슷한 문제를 지적했다. 신현영 의원은 “예약 앱 이용자들이 병원 예약을 선점하면서 앱을 이용하지 않는 환자들의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기현상’이 발생한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대표적 예약 서비스의 유료화는 의료 시스템 내 공급자와 소비자가 아닌 플랫폼 업계가 ‘왕서방’으로서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왕서방이 챙겨가는 일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승윤 대표는 이에 대해 “각 병원별 대기 인원 등 예약 서비스를 제외한 다른 정보 제공에 대해서는 비(非)멤버십 이용자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대기진료가 꽉 차서 환자들이 진료를 못받는 경우는 앱의 탓이라기 보다는 병원 수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한정애 의원은 민감 정보인 개인 의료정보 수집에 대한 부분도 지적했다. 한정애 의원에 따르면 비브로스가 진료 예약 서비스 이용 시 이용자에게 수집하는 정보는 사전 문진 정보, 검진결과, 처방전, 복약관리 등 의료정보다. 한정애 의원은 “똑닥을 통해서 모이는 의료정보는 대부분 유아, 청소년으로 미성년자가 대다수”라며 “보건복지부는 플랫폼 업계가 편리성을 앞세우면서 뒤에서 어떤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공 플랫폼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대두됐다. 한정애 의원은 대한약사협회 등 일부 의약계 단체가 준비 중인 공공 플랫폼이 민간 플랫폼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현영 의원 역시 국민들이 의료 서비스의 편리성은 누리면서 비용 부담은 덜 수 있는 공공 플랫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재 의료법 내에서 민간 플랫폼이나 공공 플랫폼 모두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해서 부작용을 낮추겠다”며 “다만 이러한 방안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법적 근거를 확실히 하기 위해 국회에서도 관련 법 개정을 검토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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