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보증금 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 연내 공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연내 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이 공개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상습채무불이행자 명단을 공개토록 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우선 명단공개에 앞서 최근 3년 이내 2건 이상(법 시행 이후 1건 이상 포함) 채무를 불이행해 HUG의 구상채권이 2억원 이상이고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임대인을 대상으로 이행촉구와 소명절차를 진행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연내 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이 공개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상습채무불이행자 명단을 공개토록 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우선 명단공개에 앞서 최근 3년 이내 2건 이상(법 시행 이후 1건 이상 포함) 채무를 불이행해 HUG의 구상채권이 2억원 이상이고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임대인을 대상으로 이행촉구와 소명절차를 진행한다.
이후 2개월의 소명기간을 부여한 뒤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와 심의·의결 후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 12일 명단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오는 12월 넷째 주에 개최돼 명단공개 대상자를 심의·의결 후 확정할 계획이다.
유병태 HUG 사장은 “이번 명단공개로 임차인은 별도의 동의 없이도 악성 임대인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임차인들은 계약체결 전 꼭 안심전세 앱 등을 통해 명단을 확인해 전세사기를 예방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미모의 女교사, 율동 하나로 10년치 월급 다 벌었습니다"
- 나체로 처참히 끌려간 독일여성…모친은 납치한 하마스에 눈물호소
- 한국남성만 골라 성접대…베트남서 女종업원 200명 거느린 그 놈
- 무인빨래방서 대놓고 음란행위…CCTV에 다 찍힌 80대男
- [단독] ‘비운의 주인공’될 뻔한 토레스 EVX, 보조금 35만원 더 받는다
- [현장] "이재명 대통령" 외치다 쥐 죽은 듯…당선무효형에 자기들끼리 실랑이
- '중폭' 개각할까…윤 대통령과 한 총리는 논의 중
- "명태균 영향력, 실제 있었나 아니면 과도하게 부풀려졌나" [법조계에 물어보니 554]
- 서양의 풍자·동양의 서정… '아노라'와 '연소일기'가 그린 현대 사회의 균열 [D:영화 뷰]
- 장유빈 제네시스 대상 “세계적인 선수로 다시 인사 드리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