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 간호사 취약계층 간병 불법행위…제도 정비해야” [2023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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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센터에 소속돼 가정에서 치료받는 취약계층 환자를 보살피는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로 인해 병원 밖에서 의사의 지시 없이 행정복지센터 소속 간호사가 환자의 혈압과 혈당을 측정하는 것조차 의료법 위반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게 한 의원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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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센터에 소속돼 가정에서 치료받는 취약계층 환자를 보살피는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료기관이 아닌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의료법 테두리를 벗어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행정복지센터 소속 간호사는 가정간호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취약계층 주민들을 주로 돌보고 있다. 김 의원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지자체 행정복지센터에 소속돼 활동 중인 간호 인력은 총 1910명이다. 이들은 가정간호 외에도 △만성질환 관리와 예방사업 △위기 가구 및 고독사 위험 가구 발굴 △정신질환자와 중독환자 발굴·상담 △지역 건강돌봄 지원사업 연계 등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 중이다.
문제는 행정복지센터가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는 의료법상 불법 행위라는 점이다. 의료법 제33조에선 ‘의료인은 응급환자가 환자와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병원 밖에서 의사의 지시 없이 행정복지센터 소속 간호사가 환자의 혈압과 혈당을 측정하는 것조차 의료법 위반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게 한 의원의 지적이다. 한 의원은 “행정복지센터 간호사가 대장암 수술을 받은 취약계층 환자의 배변 주머니를 갈아주는 행위도 의료법상 의사 처방이 없으면 불법이다”라며 “욕창 환자 소독이나 숨이 가쁜 환자의 가래를 빼주는 석션 등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사정이 딱한 환자들을 외면하지 못하고 처벌을 각오하면서 치료에 임하고 있다”며 “행정복지센터 소속 간호사의 처우 개선과 더불어 적극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50년 가까이 된 의료법이 현행 의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법적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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