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흡연+꽁초 무단 투기' 최현욱, 과태료 처분 확정 [공식입장]

이슬 기자 2023. 10. 12. 15: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배우 최현욱이 담배꽁초를 무단 투기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12일 서울 강남구청 관계자는 엑스포츠뉴스에 "영상 등의 내용을 확인하고 최현욱에게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네티즌들은 "흡연구역도 아닌 곳에서 저렇게 담배를 피고 꽁초 무단투기는 경범죄다"라고 지적했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 1항에 따르면,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을 버릴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엑스포츠뉴스 이슬 기자) 배우 최현욱이 담배꽁초를 무단 투기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12일 서울 강남구청 관계자는 엑스포츠뉴스에 "영상 등의 내용을 확인하고 최현욱에게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최현욱의 압구정 로데오 목격담이 확산됐다. 공개된 영상에는 최현욱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여성의 손을 잡고 길거리에서 흡연을 하는 모습이 담겼다. 특히 해당 남성은 길바닥에 자연스럽게 담배 꽁초를 버려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이에 네티즌들은 "흡연구역도 아닌 곳에서 저렇게 담배를 피고 꽁초 무단투기는 경범죄다"라고 지적했다. 결국 최현욱은 "보내주신 질타와 충고 겸허히 받아들이며 제 자신을 돌아보고 앞으로 더욱 성숙한 모습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며 자필 사과문을 게재했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 1항에 따르면,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을 버릴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최현욱은 tvN 드라마 '반짝이는 워터멜론'에 출연 중이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이슬 기자 dew89428@xportsnews.com

Copyright © 엑스포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