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인 척" 800만명 카페 운영…'해커스'의 은밀한 바이럴
정진호 2023. 10. 12. 15:22
취업준비 관련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인 네이버 카페 독취사(독하게 취업하는 사람들), 공무원시험 준비생 80만명이 모인 독공사(독하게 공무원 준비하는 사람들) 등 온라인 커뮤니티의 소유주가 모두 해커스그룹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0개가 넘는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면서 해커스와의 관련성은 숨기고 자사 강의나 교재 등을 홍보한 해커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
12일 공정위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16개 온라인 커뮤니티를 운영하면서 은밀하게 바이럴 마케팅을 한 해커스에 대해 기만광고 혐의로 과징금 7억8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해커스가 운영한 16개 네이버 카페의 회원 수를 모두 합치면 800만명이 넘는다. 예컨대 독취사 카페 회원 수는 329만8000명(12일 기준)에 달한다. 토익 카페 중 회원 수가 가장 많은 토익캠프는 95만5000명이 가입돼있다. 공무원·사기업·공기업‧토익‧공인중개사‧편입‧중국어 등 해커스는 사교육 분야 전반에 걸쳐 커뮤니티를 몰래 운영해왔다.
몰래 운영 카페, 회원 수 800만명 넘어
12일 공정위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16개 온라인 커뮤니티를 운영하면서 은밀하게 바이럴 마케팅을 한 해커스에 대해 기만광고 혐의로 과징금 7억8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해커스가 운영한 16개 네이버 카페의 회원 수를 모두 합치면 800만명이 넘는다. 예컨대 독취사 카페 회원 수는 329만8000명(12일 기준)에 달한다. 토익 카페 중 회원 수가 가장 많은 토익캠프는 95만5000명이 가입돼있다. 공무원·사기업·공기업‧토익‧공인중개사‧편입‧중국어 등 해커스는 사교육 분야 전반에 걸쳐 커뮤니티를 몰래 운영해왔다.
해커스는 2008년부터 카페를 직접 개설하기 시작했는데 처음부터 홍보 목적의 운영을 하진 않았다. 그러다 카페 규모가 커진 이후인 2012년 본격적으로 운영을 맡는다. 직원들을 동원해 게시글이나 댓글을 남기도록 하면서 댓글 할당량을 정했다. 해커스는 자사에 유리한 설문조사 결과를 메인화면에 띄우고, 경쟁 온라인 교육업체를 추천하는 게시글을 강제 삭제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카페를 홍보 채널로 활용했음에도 관련성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만큼 기만 광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
사례를 보면 “해커스 인강 어떤가요?”라는 카페 회원이 남긴 질문에 해커스 관계자임을 숨긴 직원은 “기적의 패스 괜찮아요”라는 댓글을 남겼다. 또 경쟁 회사의 교재 구매를 문의한다는 게시글에는 “저는 해커스 공무원 추천드린다”는 식의 댓글을 썼다.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해커스는 직원들의 카페 작성 게시글을 목두 삭제하고 카페 화면에 해커스를 기재했다. 고영환 공정위 서울사무소 소비자과장은 “직원 명의 계정을 대부분 회원 탈퇴한 상황이라 증거 수집에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수험생인 척 “해커스 추천”
사례를 보면 “해커스 인강 어떤가요?”라는 카페 회원이 남긴 질문에 해커스 관계자임을 숨긴 직원은 “기적의 패스 괜찮아요”라는 댓글을 남겼다. 또 경쟁 회사의 교재 구매를 문의한다는 게시글에는 “저는 해커스 공무원 추천드린다”는 식의 댓글을 썼다.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해커스는 직원들의 카페 작성 게시글을 목두 삭제하고 카페 화면에 해커스를 기재했다. 고영환 공정위 서울사무소 소비자과장은 “직원 명의 계정을 대부분 회원 탈퇴한 상황이라 증거 수집에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내부 문건엔 “해커스 교재만 봐도 충분하다로 끝날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지시에 직원들이 “홍보 진행하겠습니다”라고 답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댓글을 작성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의미다. 16개 카페 운영은 교육기획팀이 맡았다. 일종의 바이럴 마케팅 전담팀인데 아르바이트생까지 채용했고, 60~70명이 댓글 작성 업무를 맡았다.
━
공정위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직접 운영하면서 기만광고를 한 기업을 제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껏 쇼핑 플랫폼 등에서 소비자인 것처럼 속이고 후기를 다는 등의 바이럴 마케팅 제재는 있었지만, 회원 수만 수백만명에 달하는 커뮤니티를 직접 운영한 경우는 없었다.
플랫폼 소유하면서 바이럴 첫 제재
공정위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직접 운영하면서 기만광고를 한 기업을 제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껏 쇼핑 플랫폼 등에서 소비자인 것처럼 속이고 후기를 다는 등의 바이럴 마케팅 제재는 있었지만, 회원 수만 수백만명에 달하는 커뮤니티를 직접 운영한 경우는 없었다.
한편 공정위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페이스북 페이지 ‘아이돌연구소’를 위탁 운영하면서 이 사실을 표시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커뮤니티를 이용해 카카오엔터 소속 연예인을 홍보한 것인지를 중점적으로 조사 중인데 유사한 사례인 해커스의 첫 제재가 나온 만큼 탄력을 받을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영향력이 커지다 보니 이전 전통적인 부당 광고와는 다른 바이럴 광고 형태가 유행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세종=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앙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내가 재계 로비 받은 듯 비난…김종인, 어처구니없었다 [박근혜 회고록 6] | 중앙일보
- 유튜버 김용호, 해운대구 호텔서 숨진 채 발견…"경위 조사 중" | 중앙일보
- 구강암 30세 그녀 폰 보자…‘짜장면 먹방’ 의문 풀렸다 | 중앙일보
- "저 여고생인데, 술·담배 사 주세요"…"그럼 너 스타킹 줘" | 중앙일보
- 1만원으로 7777배…이틀연속 복권 당첨된 남성 '행운의 숫자' | 중앙일보
- '사이비 평론' 욕 먹던 이준석…"강서 18%p 진다" 딱 맞췄다 | 중앙일보
- '억만장자의 유니클로'…저커버그 옷장 속 회색 티셔츠 비밀 | 중앙일보
- [단독] "한국 다신 안가" 가이드에 욕설 들은 노인, 중국 SNS 난리 (영상) | 중앙일보
- "늦잠 잤어요" 지각 했다고…고3 학생 목 조르고 뺨 때린 교사 | 중앙일보
- 김태우 패배 순간, 김기현 없었다…"비대위로 총선" 거세질 듯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