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혐의 ‘빌라의 신’ 징역 5∼8년…항소 기각
전국에 오피스텔과 빌라 등 수천여채를 보유한 전세사기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8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12일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안동철 부장판사)는 최모(43)씨 등의 사기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1심은 최씨에게 검찰의 구형량(징역7년) 보다 높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공범 권모씨에게 징역 6년(구형량 징역 5년)을, 박모씨에게 징역 5년(구형량 징역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항소기각 사유로 “주택관리법령을 이용해 수천명의 주거 안정을 해했는데도 새로운 부동산 주자라거나 정부 정책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것이라는 취지로 변명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 회복도 제대로 완료되지 않을 위험성이 충분한데 회복 노력을 취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밝혔다.
최씨 등은 2020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오피스텔이나 빌라 등의 임대차보증금 액수가 실질 매매대금을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수법으로 총 31명으로부터 70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깡통전세는 통상 담보 대출과 전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실거래 매매가보다 높아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전세 형태를 말한다.
수사 과정에서 권씨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된 임대차계약이 1000건 넘게 확인되면서, 그에겐 ‘빌라의 신’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최씨 등은 임차인이 지불한 임대차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계약을 동시에 진행, 돈을 들이지 않고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는 ‘무자본 갭투자’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당국은 이 과정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을 속이거나 중요한 정보를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이들 일당 3명이 이 같은 수법으로 소유한 오피스텔 등이 전국적으로 각 1200여채, 900여채, 300여채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최씨에게 징역 12년을, 권씨 등 2명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최씨 일당과 공모해 전세 보증금 약 54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분양대행업체 대표와 실장 등 2명도 지난 6월 1심 법원에서 각 징역 5년 및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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