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속 용어]'민간인 공격 안돼'‥바이든이 당부한 전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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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을 돕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준수를 당부한 '전쟁법(rules of war)'은 국제인도법(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혹은 무력충돌법(Law of Armed Conflict)이라고도 불린다.
국가 간 또는 국가 내에서의 무력 분쟁을 규율하는 국제 관습법으로,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국제사회로부터 전쟁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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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을 돕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준수를 당부한 ‘전쟁법(rules of war)’은 국제인도법(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혹은 무력충돌법(Law of Armed Conflict)이라고도 불린다. 국가 간 또는 국가 내에서의 무력 분쟁을 규율하는 국제 관습법으로,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국제사회로부터 전쟁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때에 따라서는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처벌도 받을 수 있다.
전쟁법의 핵심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민간인 보호에 있다. 실례로 제네바협약 제1추가의정서 제51조에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민간인 보호를 위해 이들에 대한 군사공격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전쟁법에 따르면 교전 당사국은 전쟁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병력과 무기를 사용해야 한다. 즉 군사적 필요성 외에 추가로 불필요한 고통을 만들지 말라는 의미다. 특히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해 전투원과 민간인, 군사적 목표와 비군사적 목표를 명확히 구분해야 하며 의무시설과 의무요원도 보호해야 한다. 종교인, 문화재 공격도 금지 사항이다. 1961년 5월 6·25전쟁 당시 김영환 대령이 해인사 폭격 명령을 거부하고 팔만대장경을 지켜낸 것도 이같은 배경에서다.
이와함께 민간인은 아니어도 적군의 포로와 상병자(傷病者) 등 전쟁 회생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다. 적십자 정신에 입각해 적대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인원과 전투능력을 상실한 전투요원의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채택된 조항이다. 제네바 법에는 전쟁포로·부상자·상병자·난선자 등 무력충돌의 희생자가 된 자, 민간인, 무력충돌의 희생자를 돌보는 자(특히 의료요원) 등을 보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2004년 이라크전 당시 아부그라이브 교도소에서 벌어진 포로 학대 사건으로 미국이 전세계서 비난을 받았던 것도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같은 전쟁법의 주요 내용은 1899년과 1907년에 개최된 헤이그 평화회의와 1864년부터 네 번에 걸쳐서 개최된 제네바 회의에서 대부분 법전화됐다.
헤이그 평화회의는 제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이전인 1899년과 1907년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의 제창으로 개최된 회의다. 당시 이 회의에서 교전법규와 중립법규 등의 여러 전쟁법규조약이 채택됐지만 이는 제1차 세계대전에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대부분 무효화됐다. 이후 제네바 회의에서 전쟁법 관련 규정을 새롭게 협의했는데 전쟁법의 핵심인 민간인 보호 규정은 1949년회의에서 채택됐다.
한국도 전쟁법의 기본이 되는 제네바협약과 추가 의정서를 채택, 적용 중이다. 국방부 훈령에도 전쟁법 준수 및 교육에 관한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공군본부에서 장병들이 정확한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전쟁법 20’ 리플릿을 제작, 배포하기도 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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