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사고 피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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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증평군이 전동보조기기(휠체어 또는 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노인에게 보험료를 지원한다.
12일 군에 따르면, 전동보조기기는 운행 시 인도 통행에 따른 사고 발생 우려가 높아 장애인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대인·대물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군은 지난 6월 '증평군 장애인·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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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증평군이 전동보조기기(휠체어 또는 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노인에게 보험료를 지원한다.
12일 군에 따르면, 전동보조기기는 운행 시 인도 통행에 따른 사고 발생 우려가 높아 장애인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대인·대물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등록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 등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상한도는 최대 2천만원, 자기부담금 5만원이며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횟수 제한 없이 보험사(AMC 접수 센터 02-2088-1353)로 청구하면 된다.
단, 피보험자의 신체상해 및 전동보조기기 손해는 보장하지 않는다.
이재영 군수는 "이번 보험 가입지원으로 장애인과 어르신들의 이동편의 개선 및 사회생활 참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증평형 사회복지망을 구축해 군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 6월 '증평군 장애인·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증평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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