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중대재해법 확대 신중 의견 있어 고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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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소규모 사업장까지 확대되는 것과 관련해 "고민 중"이라면서 유예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장관은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예정대로 시행할 계획이냐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의 질의에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저희도 고민 중"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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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소규모 사업장까지 확대되는 것과 관련해 “고민 중”이라면서 유예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장관은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예정대로 시행할 계획이냐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의 질의에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저희도 고민 중”이라고 답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이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경영계에서 준비 부족을 이유로 추가 유예를 요구해 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법 개정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지만 현장에서 노사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저희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83만 사업장 중 40만 사업장에 대해 예산이나 인력이나 준비가 부족한 데 대해서 지원을 많이 했지만, 시간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정식 장관은 중대 재해 발생 이후 내려지는 작업중지명령 유지 기간이 올해 들어 반토막 났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산안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작업 중지요건과 범위들을 대폭 줄여놨다”고 항변했다.
이에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상생·협력의 노사관계를 만들겠다’는 이 장관 취임사를 거론하면서 장관직 사퇴를 촉구했다. 그러자 이 장관은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양심이 어긋나는 일은 하지 않았다. (노동자가) 안 죽고 안 다치게 하겠다는 게 1차 목표”라고 반박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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