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 내부통제, 미흡…매 분기 혁신방안 이행상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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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은행의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매 분기마다 내부통제 혁신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마련한 내부통제 개선계획의 이행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매 분기마다 내부통제 혁신방안의 세부 이행현황을 점검해 미흡한 사항은 신속히 보완토록 조치할 것"이라며 "경영실태평가에서 내부통제 부문을 별도 항목으로 분리해 평가비중을 확대하는 제도 개편방안을 내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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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고 예방을 위한 은행권 내부통제 점검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8월 BNK경남은행에서 거액 횡령 사고가 일어난 후 19개 국내 은행에 내부통제 자체 점검 결과와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자체 점검은 크게 내부통제 혁신방안 이행상황,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관리에서의 사고징후 여부,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전반의 적정성에 관해 이뤄졌다.
내부통제 혁신방안은 횡령 등 금융권 내 사고가 끊이지 않자 금융당국이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방안이다. 금감원은 또 내부통제 혁신방안 일부 과제의 이행시기를 앞당겼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장기근무직원 관리비율을 당초 2025년말 5% 이내에서 내년말까지 5% 이내로 줄여야 한다.
준법감시부서 인력도 2027년 말이 아닌 2025년 말까지 전체 직원 중 0.8%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돼 순환근무에서 제외된 직원도 특별 명령휴가제도 도입, 영업과 자금결제 업무의 직무분리 등 사고예방대책도 따로 마련해야 한다.
은행 자체 점검 결과 PF 자금관리에서의 사고징후 여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금감원은 장기 근무자 관리 사업장 등 내부통제가 취약할 우려가 있는 일부 사업장을 선정해 직접 재점검하고 있다. 재점검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신속히 개선 조치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마련한 내부통제 개선계획의 이행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다. 영업점장에 불시에 명령휴가를 실시하고 특별감사를 하는 등의 모범사례를 타 은행에도 전파해 내부통제 시스템이 더 고도화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은행 임직원의 횡령사고가 지속되는 건 근본적으로는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은행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못한 데 주로 기인한다”며 “은행권에 준법경영 문화가 정착하고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가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될 때까지 강도 높은 감독 활동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매 분기마다 내부통제 혁신방안의 세부 이행현황을 점검해 미흡한 사항은 신속히 보완토록 조치할 것”이라며 “경영실태평가에서 내부통제 부문을 별도 항목으로 분리해 평가비중을 확대하는 제도 개편방안을 내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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