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통일교 해산명령 청구"... 1년 만에 결론

윤현 2023. 10. 1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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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가 아베 신조 전 총리 피격과 고액 헌금 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구 통일교·아래 가정연합)에 대한 해산명령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그 결과, 가정연합이 어떤 물건을 사면 악령을 제거할 수 있다는 이른바 '영감상법(靈感商法)'이나 고액 헌금에 조직적으로 관여했다는 점이 민사 판결로 확인됨에 따라 종교법인법의 해산명령 요건인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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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피격·고액 헌금 등 사회적 문제... '해산명령 청구 타당' 판단

[윤현 기자]

 모리야마 마사히토 일본 문부과학상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해산명령 청구 방침을 보도하는 NHK방송
ⓒ NHK
 
일본 정부가 아베 신조 전 총리 피격과 고액 헌금 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구 통일교·아래 가정연합)에 대한 해산명령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모리야마 마사히토 일본 문부과학상은 12일 종교법인심의회 모두 발언에서 "지난 1년간 신중한 논의를 거듭하고, 청문회를 통해 정보를 수집해 상세하게 검토했다"면서 이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이 결과를 근거로 종교법인심의회의 의견을 들은 뒤 13일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7월 아베 전 총리를 총격 살해한 야마가미 데쓰야가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파탄 났다"라고 범행 동기를 밝히면서 처음으로 종교법인에 질문권을 행사하며 가정연합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일본의 종교법인법에 따르면 '법령을 위반하고 공공의 복지를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될 경우' 정부가 질문권을 행사하고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 결과, 가정연합이 어떤 물건을 사면 악령을 제거할 수 있다는 이른바 '영감상법(靈感商法)'이나 고액 헌금에 조직적으로 관여했다는 점이 민사 판결로 확인됨에 따라 종교법인법의 해산명령 요건인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베 신조 전 2021년 9월 일본 총리가 통일교 단체 천주평화연합이 주최한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 천주평화연합
 
일본 NHK방송은 "해산명령 청구의 심리는 통장 재판과 달리 비공개로 이뤄지며, 법원은 해산명령을 청구한 측과 교단 측의 상호 의견을 듣고 명령 여부를 판단한다"라고 전했다. 

또한 "지방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항소할 수 있어 심리가 고등법원이나 대법원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며 "고등법원에서 해산을 명령할 경우 즉각 효력이 생겨 해당 종교법인의 해산 절차가 시작된다"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가정연합 측은 교단 활동이 해산명령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만약 해산명령이 나오면 가정연합은 종교법인 자격을 잃고 임의단체가 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종교상의 행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임의단체가 돼 신자들이 계속해서 교리를 믿고 활동하는 것은 가능하다.

지금까지 일본에서 해산명령이 떨어진 종교법인은 1995년 도쿄 지하철역 사린가스 테러 사건을 일으킨 옴진리교 등 2개 단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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