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불법계좌 1662건"…실적경쟁이 일으킨 금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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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대구은행이 고객 동의를 받지 않고 계좌 1662건을 부당 개설한 금융사고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사고자와 관련 임직원에 대해 금융실명법 위반과 내부통제 소홀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는 한편, 지방금융지주의 자회사 통할 기능 전반에 대해 별도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대구은행에서 2021년 8월 '증권계좌 다수 개설 서비스'를 시행하면서 개설 실적을 독려하면서도 위법·부당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지 않아 터진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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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법 위한, 내부통제 소홀 책임 물을 것
금융감독원 대구은행이 고객 동의를 받지 않고 계좌 1662건을 부당 개설한 금융사고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사고자와 관련 임직원에 대해 금융실명법 위반과 내부통제 소홀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는 한편, 지방금융지주의 자회사 통할 기능 전반에 대해 별도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12일 '대구은행 금융사고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올해 8월9일부터 9월22일까지 대구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통해 고객이 직접 서명하지 않은 신청서 사본(출력본)을 활용해 증권계좌 1662건을 부당 개설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대구은행에서 2021년 8월 '증권계좌 다수 개설 서비스'를 시행하면서 개설 실적을 독려하면서도 위법·부당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지 않아 터진 사건이다.
해당 직원들은 고객이 직접 전자 서명한 A증권사 증권계좌개설신청서를 최종 처리 전 출력해 B증권사의 계좌개설신청서로 활용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증권계좌를 추가 개설했다. 일부 직원은 고객 연락처 정보를 허위의 연락처로 바꾸어 놓아 고객이 증권사로부터 증권계좌 개설 사실 및 관련 약관 등을 안내받지 못한 사례 32건도 드러났다.
이 사고의 배경으로 금감원은 대구은행 내 실적경쟁과 내부통제 미비를 꼽았다. 대구은행은 비이자이익 증대를 위해 2021년 8월 '증권계좌 다수 개설 서비스'를 개시하고, 증권계좌 개설 실적을 영업점 KPI 및 개인 실적에 확대 반영했다. 이는 대구은행 입출금계좌 1개와 연계해 고객이 신청하는 복수의 증권계좌를 개설하는 서비스다.
금감원은 "2022년 영업점 핵심성과지표(KPI)의 증권계좌 개설 만점 기준을 강화(고객당 1계좌→2계좌)하고 개인 실적에도 중복 반영한 사실이 증권계좌 부당 개설 유인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내부통제는 미비했다. 금감원은 "증권계좌 개설 업무와 관련해 위법·부당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업무절차, 전산통제, 사후점검 기준 등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금융감독원은 금번 사고 및 관련 내부통제 소홀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들에 대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며 "또한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가 있는데도 금감원에 이를 바로 보고하지 않은데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대구은행은 올해 6월30일 증권계좌 임의 개설 민원이 접수되어 7월12일부터 전 영업점을 대상으로 자체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사고 내용 확인에 시간이 소요되면서 8월9일 금감원 검사 착수 시까지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최근 잇따른 지방은행의 금융사고와 관련해 지방금융지주의 자회사 내부통제 통할 기능 전반에 대해 별도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심사할 때 '고객 불법계좌' 금융사고를 감안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구은행의 각종 비위 행위를 고려해 시중은행 전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묻자 "심사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시중은행 전환 신청을 하면 법에서 정해진 사업계획 타당성, 건전성, 대주주 적격성 등을 보게 돼 있다"며 "이번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심사 과정에서 이런 점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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