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세액공제율 1%P 높아지면 기업투자 1兆 이상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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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확대하면서 기업 규모에 따른 과도한 격차를 완화하는 세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황 교수는 "기업이 민간 연구개발을 주도하고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향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특히 대기업에 적용되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면서 기업규모에 따른 과도한 격차를 완화하는 세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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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확대하면서 기업 규모에 따른 과도한 격차를 완화하는 세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황상현 상명대학교 교수에게 의뢰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투자 효과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2003~2022년 비금융업 외감법인들의 총자산대비 투자는 평균 5% 수준이라고 밝혔다. 총자산대비 투자는 대기업이 평균 6%로 중소기업(5%), 중견기업(4%) 보다 많았다.
보고서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당기분)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세액공제율이 1%포인트 높아지면 총자산대비 투자는 0.037%포인트 증가하는 결과로 나타난다고 밝혔다. 특히 대기업 0.068%포인트, 중견기업 0.036%포인트, 중소기업 0.034%포인트 등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의 투자 효과는 대기업이 중견기업·중소기업보다 2배 더 높다고 분석했다.
이를 2022년 기업의 총자산 총계를 기준으로 추산하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 1%포인트 상승 시 투자는 대기업 4793억원, 중견기업 3612억원, 중소기업 3388억원 등 총 1조7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투자 효과는 대기업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지만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이 0∼2% 수준에 불과하다. 프랑스(30%), 영국(13%), 미국·일본(최대 10%) 등 주요국보다 매우 낮다.
한경연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을 단순히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을 두어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연구개발 투자는 기업규모와 무관하게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규모별 공제율의 과도한 격차는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했다. 지속적인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축소로 인해 해외 주요국 대비 연구개발 세제지원이 뒤쳐져 글로벌 경쟁력은 상실되고 우리나라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및 성장잠재력은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기업이 민간 연구개발을 주도하고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향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특히 대기업에 적용되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면서 기업규모에 따른 과도한 격차를 완화하는 세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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